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315 선고일 2016-11-18 조세심판원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쟁점리스차량의 납세지를 본점소재지로 판단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처분청 등에서 지점소재지를 납세지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공적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시설대여(리스)업, 할부금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2009년 설립된 법인으로, OOO에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청구법인이 등록한 사용본거지(지점소재지) 및 본점을 조사한 결과, 위 각 지점은 실체(인적·물적 시설 등)가 없는 허위의 장소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본점소재지를 쟁점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로 보아 2012년 9월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2년 12월 심판청구를 하자, 조세심판원이 일부는 인용으로, 나머지는 재조사로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조사한 결과 과세처분을 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4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OOO은 2015.8.28. 처분청이 부과한 취득세 중 본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관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본점소재지인 OOO가 적법한 납세지이므로 정당하나, 가산세는 취득세 납세고지서상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의 표기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도록 판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원처분의 가산세를 모두 취소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을 2015.9.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최초에 쟁점리스차량을 등록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취득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납부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의무해태에 대한 행정상 제재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 법원에서 조차 쟁점리스차량에 대한 정당한 납세지가 어디인지에 대해 세법해석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 스스로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지점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착오납부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세지인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를 지점소재지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지점소재지를 허위 사업장으로 판단한 이상, 청구법인은 사실상 사용본거지인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임의로 회피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허위 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관련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차량: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4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시설대여(리스)업, 할부금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2009년 설립된 법인으로 OOO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1.1.1.부터 2012.6.8.까지 쟁점리스차량을 취득하고, 청구법인의 지점소재지인 OOO 등을 쟁점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한 후 OOO 등에 취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청구법인의 지점소재지를 현장조사하여, 지점소재지는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허위 사업장으로서 자동차관리법상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를 쟁점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년 12월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원은 일부는 인용, 일부는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이 재조사결정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유지하자 2014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OOO은 2015.8.28. 취득세 본세 부분은 정당하되 가산세 부분은 가산세의 종류별 가산세액 및 산출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 판결을 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5.9.11. 당초 부과한 가산세를 모두 취소하고,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을 다시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2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지점소재지를 현장조사한 결과 지점소재지는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가공의 사업장으로 나타나 자동차관리법상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는 점, OOO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리스차량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기 전에 처분청이나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사용본거지나 납세지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받은 사실이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