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그 증여계약일에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그 증여계약일에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산하 OOO 외 5필지 토지 인근 지역이 이 건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편입되게 되어OOO로서도 교회 건물을 신축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OOO와 이 건 조합은 상호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재개발정비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2009.2.20. 상호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교환하기로 합의(이하 “쟁점합의”라 한다)하였으며 동 합의에 따라 청구법인은 대로변에 위치한 OOO의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확보해주면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OOO는 쟁점합의 성립 후 제1부동산에 포함된 구 동사무소로 사용된 OOO1 건축물(이하 “이 건 구 동사무소”라 한다)을 이 건 조합으로부터 이전받아 새로운 교회가 신축되기 전까지 임시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9.4.19. 약 OOO의 비용을 들여 보수공사를 실시한 후 2009.9.20.부터 임시예배당으로 사용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3항에 의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건 조합과 2009.2.20. 합의를 통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2009.9.20.부터 종교용(임시예배당)으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후 새로운 교회 본당을 신축하고 더 이상 종교시설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 2012.12.23. 병원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2009.2.20. 청구법인과 이 건 조합 사이에 합의가 있을 당시 이 건 구 동사무소 등 일부 토지의 소유권이 이 건 조합 소유가 아니어서 쟁점합의가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 일체는 이 건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 쟁점합의 당시 이 건 조합이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청구법인이 2009.2.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합의에 따라 이 건 조합에 양도하기로 한 토지 일부가 2010.10.18. 구획정리시행신고 폐지가 되었으므로 그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합의에 따른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날부터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후 임대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는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이 건 조합과 청구법인 사이에 2009.2.20. 작성된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보면, 제1조에서 양자가 주고받을 토지의 면적과 청산대금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향후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구역지정 변경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도록 정하는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권리, 의무와 상호간의 협조사항을 정하고 있어 이는 향후 부동산거래를 위한 교환조건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쟁점합의서를 작성 할 당시에 쟁점부동산 중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재개발조합이 아닌 제3자(처분청 등)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소유자도 아닌 재개발조합과 향후 부동산거래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2.8.7., 2012.10.21.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신고를 하였고 관련 규정에서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계약서상 계약일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2012년 12월부터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임대)에 사용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아울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기 전부터 이 건 조합과 합의에 따라 타인 소유인 상태에서 사실상 임시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된 일이므로 그로 인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것이고 합의일 당시 쟁점부동산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구역 안에존재하고 있어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재개발조합이 향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갖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09.4.1. 법률 제95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이 건 조합 사이에 2009.2.20. 체결된 쟁점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위 쟁점합의서에 첨부된 토지 가분할 조서를 보면, 이 건 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이전할 토지에 제1부동산 중 토지와 제2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조합에 이전할 토지는 OOO이다. (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쟁점합의서가 체결될 당시 쟁점부동산 중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이 건 조합이 아닌 제3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이 건 조합에 이전할 토지 중 OOO 토지의 ‘구획정리 시행신고폐지일’은 2010.10.18., 같은 동 548-8 토지가 구획정리 되어 폐쇄된 날은 2011.7.21.인 사실이 토지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과 이 건 조합 사이에 2012.8.7. 체결되고 처분청이 2012.8.21. 검인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조합은 제1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승낙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2.10.24. 체결되고 처분청이 2012.10.25. 검인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제2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 따른 감면을 각 2012.8.21., 2012.10.25.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사) 청구법인과 OOO에 의원용으로 임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5.11.10.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아)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는 구 동사무소를 임시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9.4.19.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2009.9.20.부터 임시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건축위원회 대외 지출결의서(2009.4.19.) 및 OOO의 주보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합의가 교환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체결일(2009.2.20.) 또는 그에 따라 이 건 조합에게 이전하기로 한 본인 소유 부동산의 구획정리폐쇄일(2010.10.18.)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조합은 청구법인과 2009.2.20. 쟁점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OOO토지 및 건축물(이 건 구 동사무소)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합의서에 따른 교환의 범위에 토지만 포함되어 있을 뿐 이 건 구 동사무소 건축물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합의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향후 부동산거래를 하기 위한 교환조건 등을 명확하게 하려는 약정서에 불과해 보이므로 쟁점합의를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교환계약이라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설령, 쟁점합의를 교환계약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조합에 이전하기로 한 부동산 중 OOO 토지 46㎡의 경우 구획정리폐쇄일이 2011.7.21.로 나타나는 등 쟁점합의에 따른 의무이행종료일이라 주장하는 2010.10.18.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오히려 이 건 조합이 2012.4.6. 이 건 구 동사무소가 소재한 토지를 취득하여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가진 후 청구법인이 이 건 조합 및 OOO과 각 2012.8.7. 및 2012.10.24. 체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쟁점합의서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교환계약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동 증여계약일(교환계약일)에 취득한 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