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가설건축물은 청구법인 명의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그 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가설건축물이 청구법인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가설건축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가설건축물은 청구법인 명의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그 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가설건축물이 청구법인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가설건축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소재 지상 3층 일반철골구조 가설건축물(연면적 2,953.71㎡, 이하 “쟁점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5.9.14. 청구법인에게2015년도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6.2.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처분청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통보(2013.4.17.)를 보면, OOO주식회사가 2013.4.17. 쟁점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존치기간 2014.4.10.까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3.9.5. 임대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임대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쟁점가설건축물 - 갑(OOO: 임대인), 을: 청구법인 제1조(임대목적) 1. “갑”은 쟁점가설건축물의 임대목적을 “을”이 제2조의 임대차기간 내에 임시 사용할 아파트 견본주택 및 그 부속시설설치용도로 지정하고, “을”은 이를 수락하며, 그 지정된 목적이외의 용도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다. 2. 쟁점가설건축물의 제1항의 임대용도로 설치하는 “을”의 가설건축물이 건축법에 의한 임시가설물로서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그 존치기간은 제2조의 임대차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임대차기간) 1.이 계약의 존속기간은 잔금완납 후 1년으로 한다. 제4조(중도금 잔금) 1. “을”은 “갑”에게 1년 임대료로 2013.9.27. OOO억원, 2013.10.25. OOO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전체금액 OOO천만원(계약금 OOO억원, 임대료 OOO천만원)은 대지 임대료로 OOO천만원과 건축물 비용은 OOO억원으로 한다. 3.계약기간은 2013.10.15.부터2014.10.14.까지로 한다. 특이사항 1. “갑”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락서 등 관련 서류를 “을”에게 발급하기로 한다. 2. 건축물의 권리는 “을”에게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시 건축물의 철거 원상복구한다. 특약 1. 제4조 제2항의 건축물 비용 OOO억원은 OOO억원 증액하여 OOO억원으로 하고, 잔금 OOO억원은 2013.12.3. 입금하고, OOO천만원은 “을”사업 P/F 집행시 지급키로 한다. 2.“을”은 분양완료 후 모델하우스를 “갑”에게 무상양도하고, “갑”은 “을”에게 “갑” 소유 부지 전체를 주차장으로 무상 제공한다. (3)가설건축물(견본주택)인수·인계서 및 가설건축물 건축주 명의 변경신청 수리통보(OOO, 2013.12.9.)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3.10.31.OOO주식회사와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고, 2013.12.9. 건축주 명의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수리 수리통보(OOO2014.3.20.) 및 취득세 신고서(2014.4.16)를 보면,청구법인은 2014.3.20.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을 2014.6.14.까지 연장하였고, 2014.6.18. 다시 동 존치기간을 2014.10.14.까지 연장하였으며, 동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함에 따라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2014.4.16. 취득세를 신고하고 2014.4.21. 납부(OOO천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의서(2014.8.25. 갑: 임대인, 을: 청구법인)에는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가설건축물의 임대차기한이었던 2014.10.14.이 도래하기 전 이전합의금 OOO억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명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가설건축물 건축주 명의 변경신청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 수리통보(OOO)를 보면,처분청은 2014.9.22. 쟁점가설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를 청구법인에서 OOO로 변경하고, 존치기간을 2015.8.29.까지 연장하는 신고를 수리하였으나, OOO임대인과의 쟁점가설건축물 및 토지계약이 해제(해지)되었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건축주 명의를 원상회복하여 달라는 취소원을 제출(2014.11.3.)하였고, 처분청은 2014.11.18. 건축주 명의변경 및 존치기간 연장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는 건축주는 청구법인으로, 존치기간은 2014.10.14.까지로 되어 있다. (8)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계약서 특이사항 제2항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시 건축물을 철거 등 원상회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계약대로 철거 등 이행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인과 OOO측간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었으므로 쟁점가설건축물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적서류로 볼 수 있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청구법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등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청구법인에서 임대인 등으로 공식적인 건축주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쟁점가설건축물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반증없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가설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볼 수밖에 없어 보인다. 따라서처분청이쟁점가설건축물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