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와 청구인의 거주지 사이의 거리, 청구인(배우자 포함)의 전년도 농업 외 소득 등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은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와 청구인의 거주지 사이의 거리, 청구인(배우자 포함)의 전년도 농업 외 소득 등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은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1. 대통령령 제2555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3)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5)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①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적용에서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자기 명의로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고, 농업에 따른 소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OOO 소재 답 3,587㎡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배우자 OOO 소재 답 3,587㎡를 2009.1.1.부터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당해 농지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농지의 소재지인 구·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OOO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농지 취득 당시 취득세를 경감 받을 수 있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2년 이상 직접 경작할 것, 농지 소재지 소재 시·군 및 그 인근 시·군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 할 것, 전년도 농업 외의 소득이 OOO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 하는 것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