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기계장치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301 선고일 2016-12-0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기계장치는 이 건 건축물의 저장시설인 사일로에 부착되거나 부속되어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하므로 이 건 건축물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0.11. 및 2014.12.18. OOO 건축물 및 사일로(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사일로에 부착되거나 부속되어 있는 선별·계량·건조시설 및 그 부대장치(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의 취득비용 등이 이 건 건축물 취득가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누락금액 OOO을 2015.11.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기계장치는 사일로와 유기적으로 정선(선별)·저장·건조 등 일련의 순차적인 공정을 진행할 수도 있고, 각 공정이 개별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 사일로와 별개의 기계장치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은 벼를 건조·저장·배출하는 시설로서 쟁점기계장치는 사일로를 제외한 다른 생산설비와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생산과정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가 아니고, 사일로에 벼를 이송하여 투입, 저장 또는 건조 후 배출하기 위한 이송 시설, 사일로와 이송관 등을 작동하기 위한 전기시설, 사일로 상부에 설치된 테라스(작업공간 및 이동 철구 조물) 등으로 사일로에 부속 또는 부착되어 이 건 건축물의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합물이나 종물 등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기계장치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7.21.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4.22. 법률 제25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7.22.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0.11.과 2014.12.18.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쟁점기계장치 중 사일로 전기시설은 각 사일로에 부착되어 있고 벼를 건조·저장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기계장치 중 사일로 송풍기는 각 사일로에 부착되어 있고 외부의 공기를 사일로 안으로 불어넣어 벼를 건조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기계장치 중 테라스는 정선된 벼를 사일로로 이동하고 투입하기 위한 시설로서 사일로 상부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기계장치 중 벼 이송설비는 사일로에서 건조된 벼를 배출구로 이동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사일로에 부착 또는 부속되어 있는 쟁점기계장치(사일로 전기시설·송풍기, 벼 이송설비, 사일로 상부 테라스) 취득비용 등이 이 건 건축물 취득가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을 2015.11.11. 부과·고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기계장치 중 전기시설은 각 사일로에 부착되어 있고 벼를 건조·저장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점,송풍기는 각 사일로에 부착되어 외부의 공기를 사일로 안으로 불어넣어 벼를 건조하는 기능을 하는 점,테라스는 사일로 상부에 설치되어 정선된 벼를 이동시키고 이를 투입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점, 벼 이송설비는 사일로에서 건조·저장된 벼를 건조대 및 배출구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계장치는 이 건 건축물의 저장시설인 사일로에 부착 되거나 부속되어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