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300 선고일 2016-05-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이후, 인터넷컨텐츠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은 창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0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2011.7.14. 설립된 청구법인이 2014.5.14. 벤처기업확인을 받고, 2014.11.24. OOO을 2015.11.10.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1.7.14. 전자상거래, 섬유, 의류, 잡화 등의 제조 및 도소매, 광고기획, 제작, 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2012.6.15. 인터넷콘텐츠 개발 및 공급업, 모바일콘텐츠 개발 및 공급업, 2013.5.31. 프로그램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 소프트웨어 자문 솔루션 개발 및 판매를 목적사업에 각각 추가한 후, 2014.5.14. 벤처기업확인을 받고, 2014.11.2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임직원 복지몰(전자상거래) 운영시스템 개발 및 구축(2013년 2월), 모바일 광고 어플리케이션(WIZ) 개발(2013년 10월), 웹 클라우드 기반 의료비청구지원시스템(M-Button) 개발(2014년 1월), 제약회사 데이터 통계분석시스템(Q-Brick) 개발(2014년 8월), 영업관리프로그램(CSD) 개발 등소프트웨어 개발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14.3.7. OOO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아 창업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창업일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 되는 것이고,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그 창업업종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수행한 시점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은 청구법인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2014.5.14.)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위 (1)에서 보듯이 설립 당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으며,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비기간(연구개발기간)이 필요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매출보다 도소매업 매출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업종 추가로 보는 것은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상 불합리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 상의 형식적 기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더러, 실질적인 창업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조세감면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조심 2013지58, 2013.5.3., 같은 뜻임)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 이후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 제외 업종인 MRO 공급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4.5.12. 웹 클라우드 기반 의료비 청구지원 시스템, 모바일 광고 시스템 등 2개의 특허를 특허청에 출원하고, 창업 후 3년 이내인 2014.5.1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업종은 전자상거래업, 주생산품은 전자상거래 및 소프트웨어 개발로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았으나, 청구법인이 창업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전자상거래는 소매업에 해당되어 구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은 청구법인의 창업일(2011.7.14.) 이후인 2013.5.31. 사업자등록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 인터넷콘텐츠, 모바일콘텐츠개발 및 공급을 추가하여, 이때부터 추가된 업종으로서 이는 구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섬유, 의류, 잡화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1.7.14. 설립된 후, 2012.6.15. 국내외 여행 알선업, 국내외 지상 수배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2013.5.31. 프로그램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 등을 다시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4.3.7. OOO으로부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4.5.12. 특허청에 웹 클라우드 기반 의료비 청구 지원 시스템, 모바일광고 시스템 및 그 방법 등 2개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5.14. OOO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2014.10.20. 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1.7.14. 설립 이후 2014년도까지의 매출액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2013년도까지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가정용철물/식탁/주방용기기 및 용품) 등 상품매출 만이 발생하였고, 2014년도 이후 발생한 기타매출은 프로그램 제작 등이 아닌 소프트웨어유지보수 매출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형식상 2013.5.31.에 이르러서야 창업업종인 프로그램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으나, 실제로는 2011년 7월 경부터 전자상거래(복지몰) 운영시스템 개발·구축 및 유지관리, 모바일 광고 플랫폼(WIZ) 개발, 의료청구 심사 지원 시스템(M-Button)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와 같은 요약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초기에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이러한 의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의 법령개정연혁을 보면, 2000.12.29. 당해 조항이 신설되면서 합병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이를 창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가, 2001.12.29. 다시 이를 개정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를 세분하여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의 범위를 유사하게 차용하면서 추가적으로 제4호에서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추가”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추가”의 의미를 위의 창업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변화에 따라 추가된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하여 더 이상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이를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설립(2011.7.14.) 당시 섬유, 의류, 잡화 제조 및 도·소매업, 악세사리, 가방 제조 및 도·소매업 등 창업업종인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등재하고 있었으나, 2013년도까지는 창업 업종(제조업 등)은 영위하지 아니한 채, 창업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가정용철물/식탁/주방용기기 및 용품)만을 영위한 사실이 손익계산서의 매출액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이후 곧 바로 전자상거래(복지몰) 운영시스템 개발·구축 등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설립 이후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다가 2013.5.31. 이후 인터넷콘텐츠개발 및 공급업, 프로그램개발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은 창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법인이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인 2014.5.14. 기술보증기금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그로부터 4년 이내인 2014.11.2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