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 등으로부터 사용본거지나 납세지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 등으로부터 사용본거지나 납세지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차량: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17. 여신전문업 및렌탈업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1.17.부터 2012.1.8.까지OOO에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1.1.1.부터 2012.1.6.까지 쟁점차량을 취득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OOO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처분청은 2012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제2주소지 등을 현장 조사한 결과, 제2주소지 등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허위사업장으로서자동차관리법상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고,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인 제1주소지를 쟁점차량의 사용본거지로 보아 2012.9.10.취득세 등과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4.9.29. 쟁점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OOO을 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5.9.10. 당초 부과·고지한 가산세를 모두 취소하고,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을 다시 부과·고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이 2012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제2주소지 등을 현장 조사한 결과 제2주소지 등은 인적 물적 설비가 없는 가공의 사업장으로 나타나자동차관리법상 사용본거지로 보기 어려운 점,OOO의 판결에 따라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고 가산세를 재 부과·고지한 점,청구법인이 쟁점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