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이 건 압류 등을 승계하였는바, 이 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쟁점자동차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하는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당초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이 건 압류 등을 승계하였는바, 이 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쟁점자동차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하는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당초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에서 각각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해당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등을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2.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
②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에서 각각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해당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등을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쟁점1자동OOO는 2011.10.12.자로 각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쟁점3자동차의 전 소유자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서를 보면, 계약조건인 공동저당과 압류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이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유예기간(2012년 취득은 1년, 2013년 취득은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에는 ‘정당한 사유’ 삭제),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쟁점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로 인해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든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법률 제11618호(2013.1.1. 시행)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의 규정을 개정하면서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고, 종전 규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를 삭제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 양수시 전 소유자들로부터 압류 및 저당을 승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처분청이 당초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