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사용승인되었거나 사실상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 건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인바, 처분청에서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사용승인되었거나 사실상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 건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인바, 처분청에서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취득세의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제28조(세율)①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부동산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2) 지방세법 시행령(2015.7.24. 대통령령 제2643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⑥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단서 생략)
(3) 주택법(2015.7.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건축법(2015.1.6. 법률 제12968호로 개정된 것) 제38조(건축물대장)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서(2015.11.17.)에 의하면, 청구인이 최고가매수신고자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3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고,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6.2.1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이 건 부동산이주택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위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이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에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당초 취득세 부과분에 대해서 직권으로 취소(경정)하였고, 이 건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며,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