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이 발급해준 취득세 납부서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292 선고일 2016-09-21 조세심판원

[요지] 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발급한 납부서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과소 신고ㆍ납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도 보기 어렵고, 다만, 처분청에서는 국산 승용자동차의 잔가율을 적용하여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으나, 쟁점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수입차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외산 승용자동차의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3.29. OOO에게 신고하고,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년 OOO 정기종합감사에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받자,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 OOO을 2015.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3.29. 쟁점자동차를 개인사업자인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13.4.3. 취득세 납부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발급해 준 납부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담당공무원이 납부금액을 확약하여 발급해 준 납부서로 쟁점자동차의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취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부족세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개인 간의 거래에 따라 취득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되고, 청구인이 2013.4.3.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과소 신고한 취득세 및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이 발급해준 취득세 납부서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3.29. OOO으로부터 쟁점승용자동차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4.3.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고,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명은 OOO으로, 제작연월일은 2008.9.19.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3.4.3.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 OOO에게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 OOO을 2015.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마) OOO이 결정․고시한 2013년 자동차의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시가표준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이 발급해준 취득세 납부서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3.3.29. 개인인 OOO으로부터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이 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소 신고한 취득세 및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처분청의 안내 또는 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발급한 납부서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과소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OOO인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취득세를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2013년 현재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은 OOO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