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토지의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197 선고일 2016-04-05 조세심판원

[요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이 건 토지의 경우 그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이신탁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위탁한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는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사실상 위헌 법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 조항에 근거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무효이거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하고 있는바, 2013년도까지는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이고, 이때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탁재산은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대법원에서 수차례 판결을 하였고,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의 필요성에 따라 2014.1.1.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여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 등기된 재산의 경우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거나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가 위헌 법률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의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62.6.4. 설립되었고, 당초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였다가 2009.6.9. 신탁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토지의 등기부 등본 등을 보면, 청구법인과 이 건 위탁자는 2008.5.27. 이 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였으며,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위의 신탁등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건 토지의 2015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2015.9.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는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은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법률에 해당하고, 이에 근거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무효이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개정된지방세법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우리 원이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