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이 건 토지의 경우 그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이 건 토지의 경우 그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62.6.4. 설립되었고, 당초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였다가 2009.6.9. 신탁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토지의 등기부 등본 등을 보면, 청구법인과 이 건 위탁자는 2008.5.27. 이 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였으며,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위의 신탁등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건 토지의 2015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2015.9.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는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은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법률에 해당하고, 이에 근거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무효이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개정된지방세법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우리 원이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