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의 경우, 처분청의 납부서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과소하게 산출한 납부서를 교부한 이상 이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이 건 차량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의 경우, 처분청의 납부서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과소하게 산출한 납부서를 교부한 이상 이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이 건 차량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차량을 매매금액 OOO에 취득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2013.1.1.부터 2013.12.31.까지의 차량운반구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5.10. 이 건 차량의 장부가액을 OOO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차량의 이전등록 당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취득세를 과소하게 산출하여 납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세목이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처분청의 안내 또는 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며,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 건 차량의 취득가액이 OOO인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없고, 그 사실이 법인장부 및 이 건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