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계좌와 임차인의 확인서만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계좌와 임차인의 확인서만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매수인)은 2015.3.4.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4.14. 처분청에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입출금계좌와 당초 매도인 OOO과 체결한 전세계약(임차기간 2015.2.25.~2017.2.25.)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임차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제출된 해당 계좌에는 2015.2.25.부터 2015.5.28.까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대금 등을 지급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1994.2.1. OOO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권변동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 및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4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취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15.4.14.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계좌와 임차인의 확인서만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