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193 선고일 2016-06-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계좌와 임차인의 확인서만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3.4.OOO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7.10.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을 징수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8.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5.8.12.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채권에 대한 대가로 채무자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계약금을 대체하는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4.14.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OOO으로 이주한지 2년이 지나면, 보유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다는 세무서의 안내를 받고, 양도소득세 발생을 우려하여 일단 거래를 보류하던 중, 2015.5.28. OOO이 노환으로 사망함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는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절로 처분청에 신고한 취득세가 취소될 것으로 알았고,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5.3.4. 매도인과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와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점,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및 취득신고 당시 처분청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점, 이 건 부동산의 명의 이전이 보류된 사유로도 증여세가 아니라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때문이라고 주장한 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의 시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2015.4.14.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 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
  •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매수인)은 2015.3.4.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4.14. 처분청에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입출금계좌와 당초 매도인 OOO과 체결한 전세계약(임차기간 2015.2.25.~2017.2.25.)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임차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제출된 해당 계좌에는 2015.2.25.부터 2015.5.28.까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대금 등을 지급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1994.2.1. OOO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권변동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 및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4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취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15.4.14.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계좌와 임차인의 확인서만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