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5.9.20. 설립되어 OOO을 설치하였다.
- 나. 처분청은 본점사업소와 쟁점사업소를 사실상 하나의 사업소로 운영하면서 종업원 50명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2010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5.4.16. 청구법인에게 종업원분 주민세 55건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4.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본점사업소 건물은 직접 소유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소는 건물을 임차하여 매월 차임을 지급하고 있는 점, 해당 사업소들은 별도의 사업등록을 하고 점장의 독자적인 권한 하에 매장운영관리, 상품 매입·판매·재고관리, 인력관리 예산 및 회계처리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점사업소와 쟁점사업소는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쟁점사업소를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는 어떠한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종업원분 주민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본점사업소와 쟁점사업소는 아케이드를 경계로 연접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동일한 점, 직원식당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본점 직원이 직접 지점 주차장을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갑종근로소득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OOO의 경우 별도로 납부하고 있으면서 본점사업소와 쟁점사업소의 경우 본점에서 일괄하여 납부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거나 신고납부기한 종료 즉시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본점사업소와 쟁점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장” 이란 인적 설비 및 물적 설비는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사업소 (매년 7월1일 현재 1년 이상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제99조(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100조(세율)①종업원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의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101조(면세점)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징수방범과 납기등)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03조(신고의무) ①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이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76조(납세지)① 균등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주소지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소 소재지
3. 법인: 사업소 소재지
②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부과한다.
③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4(면세점)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등)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한도로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1965.9.20. OOO를 본점 소재지(본점사업소)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식료품, 잡화 판매업, 주류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수탁 판매업, 식료품, 가정 및 주방잡화, 의류품 및 신변잡화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은 1975.11.29.OOO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청구법인의 본점사업소, 쟁점사업소 및 OOO의 각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 처분청의 쟁점사업소 및 본점사업소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본점사업소와 쟁점사업소는 폭 약 10m의 아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각선으로 연접하여 소재하고 있다. (나) 본점사업소 건물입구 계단 초입에 “쇼핑센터 사러가 사무실 3F”라는 아크릴 안내판이 게시되어 있고, 아케이드 상부에는 OOO라는 안내글자가 게시되어 있다. (다) 본점사업소 건물에는 별도의 주차장이 없고, 쟁점사업소 뒤쪽으로 ‘슈퍼마켓 전용주차장’으로 표기된 실외 주차장이 있으며 본점 소속 주차원 1명이 상주하고 있다. (라)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본점사업소 30명, OOO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심리 과정에서 청구법인 소유인 OOO 2층을 본점과 슈퍼마켓 직원들의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인터넷 취업사이트인OOO등에 본점 인사팀을 문의처로, OOO등을 근무처로 하여 사원채용 광고를 게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OOO에 대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등은 OOO에 대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등은 OOO에게 1건으로 신고납부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이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 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지방소득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본점사업소와 쟁점사업소는 아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서로 연접하여 소재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동일한 점, 쟁점사업소의 경우 본점사업소를 통해서 인력충원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관점에서 본점사업소와 쟁점사업소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민세 종업원분은 납세자인 사업주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이고, 처분청이 쟁점영업소와 관련하여 신뢰할 만한 언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