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시가표준액 산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건축물 중 자동차전문정비업에 사용된 면적이 500㎡미만이라 하더라도 자동차관련시설의 용도지수(8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시가표준액 산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건축물 중 자동차전문정비업에 사용된 면적이 500㎡미만이라 하더라도 자동차관련시설의 용도지수(8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 소재 지상 3층 건축물 496.36㎡ 중 자동차전문정비업에 사용된 지상 1층 274.48㎡에 대하여 정비공장의 용도지수(80)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10.27. 매매를 원인으로 2014.10.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지상 3층의 일반철골구조의 건축물로서 2006.8.8. 사용승인되었고, 그 주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며, 건축물현황상 1층의 용도는 수리점이고 그 면적은 342.28㎡(2007.3.30. 6.16㎡ 증축됨), 2층의 용도는 수리점이고 그 면적은 73.96㎡, 3층의 용도는 수리점이고 그 면적은 73.96㎡로 확인된다. (다)청구인은 2006.6.5.부터 2015.3.23.까지 쟁점건축물의 소재지에서OOO라는 상호로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운영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연면적 중 지상 1층 274.48㎡를 ‘카센터’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2014년 제1기부터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명세는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OOO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건축물대장상 쟁점건축물의 용도가 ‘수리점’으로 되어 있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수리점’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4호 너목 규정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쟁점건축물의 바닥면적이 500㎡ 미만이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지수(123)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당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자동차관련시설인 정비공장 및 인천광역시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상 자동차관련시설인 정비공장의 요건 및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공장의 범위에 자동차수리업(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세차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전문수리시설로 이용되는 부분은 자동차관련시설인 정비공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동 소재지에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을 하고 ‘카센터’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축물 중 자동차전문정비업에 사용된 지상 1층 274.48㎡에 대하여 자동차관련시설의 용도지수(80)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