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184 선고일 2016-04-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설계사무소 변경 등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이유로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6.10. OOO을 2015.5.8.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6.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3년 이내에 건축허가, 건축사사무소와 계약 체결 및 토지 정지작업 등을 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무단경작자들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었고, 건축사무소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4.5.16. 토지정리작업 시작 후 곧바로 중단되어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결과 확인되고 있으며, 무단 농작경작물 때문에 지연되었다는 사유 등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 후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10654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2012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및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해당 부분에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및 재산세를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2011.6.10. 취득한 이 건 토지는 토지이용계획 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등에 속한 토지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1.6.1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 건 토지 상에 교육연구시설 신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도급계약, 건축허가 등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유예기간(3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당해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도록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내지는 법령상 장애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설계사무소 변경 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유예기간(3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