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설계사무소 변경 등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이유로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설계사무소 변경 등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이유로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10654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2012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및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해당 부분에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및 재산세를추징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2011.6.10. 취득한 이 건 토지는 토지이용계획 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등에 속한 토지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1.6.1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 건 토지 상에 교육연구시설 신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도급계약, 건축허가 등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유예기간(3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당해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도록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내지는 법령상 장애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설계사무소 변경 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유예기간(3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