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는 종합합산과세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5.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조경지를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경지”라 함은 ① 형질을 변경하고, ② 경관을 조성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에도 조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골프코스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자연상태의 임야에 대하여 골프코스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이를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조경지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OOO 등 102필지 1,327,745㎡ 중 836,762㎡(<별지1> 기재, 이하 “이 건 제1토지”라 한다)는 골프장 외곽에 위치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이 건 제1토지 중 411,203㎡에 대해서만 이를 종합합산과세로 구분하고, 나머지 425,559㎡(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중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나, 처분청이 추가의견을 통해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기존 411,203㎡에서 253,285㎡가 증가된 664,488㎡로의 변경을 인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도 처분청의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수용하여 쟁점①토지 중 115,241㎡(쟁점부분)에 한하여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2) OOO 등 29필지 42,907㎡ 중 33,343㎡(<별지1> 기재,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골프장의 외곽에 위치한 토지로서 회원제골프장의 용도와는 무관한 휴경지, 유휴지, 잡종지 및 편입제외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이고, 인위적으로 조경한 사실이 없는 자연상태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②토지 또한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3)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대중골프장과 골프연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는 골프연습장으로 신고된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설령 현실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4)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조정지”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등록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분리과세)하는 것이지만, 조정지 중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하는 것이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조정지”는 코스의 난이도 또는 조경을 위해 코스 내에 설치한 워터해저드(water hazard)에 국한 되는 것일 뿐, 일반적으로 빗물이나 오수 등을 일시 저장하여 정화한 다음 이를 재활용하거나 하천으로 흘려보내려는 목적으로 코스와 관계없이 설치된 조정지는 중과세대상인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도 “골프코스 외곽에 설치된 조정지로서 골프코스와 관련성이 없이 오수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조정지”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OOO는 코스와 무관하게 골프장 외곽의 임야 가운데 있는 순수한 조정지이므로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5)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 등 10필지 48,212㎡ 중 5,946㎡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골프장 외부에 설치된 도로이므로 처분청이 기 인정한 1,124㎡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인 4,822㎡(<별지1> 기재, 이하 “쟁점⑤토지”라 한다) 역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6) OOO또한 농업을 경영하는 마을 농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되는 도로이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건 제2토지는 골프장 이용객은 물론 수영장, 눈썰매장, 콘도미니엄 등을 이용하는 고객들까지 이용하는 도로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최소한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제2토지 중 처분청이 이미 종합과세하고 있는 48,151㎡를 제외한 7,515㎡(이하 “쟁점⑥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7) OOO 등 6필지 26,729㎡ 중 6,405㎡(<별지1> 기재, 이하 “쟁점⑦토지”라 한다)는 OOO 인근의 콘도미니엄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가 타당하다.
(8)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재산세 중과세(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원의 후생시설(직원식당 부지) 등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OOO 등 4필지 143,841㎡ 중 1,968㎡(<별지1> 기재, 이하 “쟁점⑧토지”라 한다)는 골프장이 아닌 직원의 후생시설(직원식당 부지, 379㎡), 캐디하우스(459㎡), 골프장과 무관한 헬기장용 토지(822㎡) 및 퇴비장(308㎡)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쟁점⑧토지는 각각의 현황에 맞게 직원식당(379㎡)은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별도합산으로, 나머지 캐디하우스(459㎡), 기장용 토지(822㎡) 및 퇴비장(308㎡)등 1,589㎡는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가 인위적으로 조경을 하지 않은 자연상태의 원형임야로서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①토지의 대부분이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산림을 훼손하여 인위적으로 경관을 조성한 조경지인 사실이 청구법인이 구분 등록시 제출한 신청서류, 국립지리원의 골프장 개발 전·후의 항공사진, 현지 출장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①토지에 대해 처분청이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OOO 내 쟁점①토지 중 253,245㎡의 경우, 조경을 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원형임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골프장의 외곽에 위치한 토지로서 회원제골프장의 용도와는 무관한 휴경지, 유휴지, 잡종지 및 편입제외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주장하는 OOO외 11필지 14,762㎡는 청구주장과 같이 휴경지, 잡종지, 나대지, 묘포장지 및 편입제외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하다 하겠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조경이 된 상태거나 골프장 가림막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중과세)가 타당하다.
(3) 쟁점③토지는 골프연습장으로 이용되던 토지이나, 2012.1.31. 휴업신고 후 사실상 방치되어 잡풀이 우거진 상태로서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하다.
(4) 쟁점④토지는 OOO에서 보관중인 1974년과 1981년 항공사진 확인결과 골프장을 개설하면서 모두 인공적으로 조성한 토지이고, 실제 현황 또한 골프 코스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회원제골프장의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조정지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
(5) 쟁점⑤토지 중 OOO 토지는 T-13홀 골프장 외곽의 경계밖에 위치한 토지로서 골프장 용도로 쓰이지는 않으나 공도인 왕복2차선도로에서 OOO의 직원들만 이용할 뿐, 불특정다수인을 위해 개설된 사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⑤토지 중 위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8필지 토지 5,780㎡는 OOO의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없으므로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비과세가 타당하다.
(6) 쟁점⑥토지 중 OOO의 일부인 940㎡는 클럽하우스에서 콘도미니엄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나머지 토지는 골프장 진입도로로서 일반인들의 통행 제한은 없으나,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가 아니라 마을에서 골프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1974년 골프장 건설 당시 개설된 도로이고, 수영장, 눈썰매장 등의 이용객은 여름이나 겨울에 한시적으로 있을 뿐, 주 이용객이라 볼 수 없으며 골프장 인근의 콘도미니엄 역시 골프장업의 고객 유치 및 편의 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분리과세(중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7) 쟁점⑦토지 중 쟁점⑦토지 중 OOO토지 등 3,832㎡는 콘도미니엄 신축당시부터 부속도로 및 주차장용도로 사용되었던 토지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를 부속주차장 및 도로로 사용하게 된 토지로서 당초부터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건축물의 효용에 공여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는 다르고, 수영장 및 눈썰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도 같이 사용되는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콘도미니엄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된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콘도미니엄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인 종합합산이 타당하다.
(8) 쟁점⑧토지 중 OOO예지몰은 창고로 구분등록된 시설로서 퇴비가 쌓여 있는 등 골프장의 묘목 등을 키우는데 사용되는 것이므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중과세)가 타당하다 할 것이고, OOO이라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이는 대중적인 시설인 콘도미니엄이나 수영장, 눈썰매장 이용객을 위한 시설로 보기는 어렵고, 골프장의 귀빈을 위한 시설로 보이므로 분리과세(중과세)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경우
- 나.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제20조(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6)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2호(2014.9.1)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 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삭제 <2014.7.6.>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는 1980년 7월 경 최초 등록하여 개장한 후,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회원제 36홀 규모로 골프장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2.11.7. 고시된 남이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역에 의한 OOO의 시설별 토지이용계획(부지면적)은 아래 <표11>과 같다. (다) 쟁점①토지는 대부분 골프코스의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고 있으나, 일부 토지는 회원제골프장의 외곽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지목은 임야와 체육용지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현황상 임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원형임야를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원형임야가 아닌 “체육용지”의 일부라고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①토지 425,559㎡ 중 253,245㎡에 한하여 종합합산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라)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이 회원제골프장 외곽에 소재하여 골프장의 용도와는 무관한 유휴지, 휴경지, 잡종지 등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으로서 그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②토지의 일부에는 아카시아 등 잡목이 자생하고 있고, 그 일부는 블루베리 농장 및 소나무 가식지 및 휴경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③토지는 골프장 등록 당시 기타시설 중 골프연습장으로 등록된 토지의 일부로서 쟁점③토지 상에는 아래 <표12>와 같이 1991.1.11.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제1991-1호)된 골프연습장이 있었으나, 2009년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휴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바) 쟁점④토지는 OOO 중간의 OOO 중간에 위치한 조정지로서 골프장 구분등록 당시 기타시설의 일부인 “연못”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쟁점⑤토지 4,822㎡ 중 4,656㎡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보아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으나, 북리 654-2(5㎡) 및 같은 리 654-6(161㎡) 등 166㎡ 토지에 대하여는 일반인들이 아닌 골프장 인근의 OOO 공장이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도로에 해당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 쟁점⑥토지는 OOO의 진입도로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처분청은 OOO에서 콘도로 진입하는 토지 940㎡에 한하여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6,575㎡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중과세)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자) 쟁점⑦토지는 그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OOO인근의 OOO의 진입도로, 주차장 등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차) 쟁점⑧토지는 캐디하우스, 직원식당의 부속토지, 골프장의 예지몰 창고 및 헬기장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처분청은 쟁점⑧토지 1,968㎡ 중 일부토지 838㎡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종합합산과세(459㎡, 캐디하우스)와 별도합산(379㎡, 직원식당 부속토지) 요구를 수용하고 있으나, OOO 등 1,130㎡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중과세) 처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퇴비용 창고는 골프장에서 나온 잔디의 폐기물 시설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헬기장은 골프코스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 한편, 처분청은 쟁점①·②토지가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림기술사가 소속된 제3의 기관인 OOO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5월 경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았다.
1. (조사목적) OOO골프장 내 원형보전 임야로 주장하는 토지에 대한 조경지임을 객관적인 조사자료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재산세 고율분리과세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조사결과) 쟁점①토지(102필지) 중 OOO토지 등 4필지를 제외한 25필지에 대한 산림실태조사 결과, 실태조사 요청면적 32,012㎡ 중 11,650㎡가 훼손되었고, 나머지 20,362㎡는 자연림 상태의 원형보전 임야인 것으로 나타난다(훼손비율 36.39%).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첫째,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를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1996.5.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분리과세(중과세)되는 “조경지”라 함은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개정됨으로써 기존의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의 경우 제외되었는바,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후자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회원제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①토지 중 회원제 골프장의 외곽에 소재하는 임야, 홀과 홀 사이에 존재하는 수목이 우거진 자연 상태의 임야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에 한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①토지 425,559㎡ 중 처분청이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인정하고 있는 253,285㎡와 외부의 용역업체에 조사를 의뢰하여 확인된 산림실태보고서 상 원형보전임야(아래 <표14>) 81,164㎡를 합한 334,449㎡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둘째,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토지와 같은 이유에서 쟁점②토지 33,343㎡ 중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인정(수용)하고 있는 14,762㎡와 외부의 용역업체에 조사를 의뢰하여 확인된 산림실태보고서 상 원형지(아래 <표15>) 9,673㎡를 합한 24,435㎡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셋째,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재산세가 분리과세(중과세)되는 구분등록 대상 토지로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서 관리시설 중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③토지상 골프연습장은 1991.1.11.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여 OOO라는 상호로 운영하다가 2009년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휴업 중에 있으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고 있으므로 쟁점③토지를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넷째, 쟁점④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3호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조정지”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등록 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조정지의 경우는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골프장 외곽 등에 소재하면서 오수처리 및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과 골프장 내에 있는 조정지(water hazard)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골프장 또는 골프코스 등과는 무관한 조정지는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쟁점④토지는 OOO이 끝나는 지점과 OOO이 시작되는 지점의 상부 임야에 위치한 것으로서 골프코스의 홀과 홀 사이에 존재하면서 난이도 조절을 위한 기능을 하는 워터해저드(water hazard)와는 구분될 뿐만 아니라, 자연림 상태의 원형보전 임야 내에 소재하고 있어 오수처리 및 빗물 등의 저장을 위한 시설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니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다섯째, 쟁점⑤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⑤토지 4,822㎡ 중 4,656㎡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인정(수용)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중과세)에서 비과세로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만, 나머지 부분인 OOO와 같은 리 654-6(161㎡) 합계 166㎡의 경우 비록 골프장의 외곽에 소재하고 있으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이 아니라 골프장 인근 OOO의 진입도로로만 이용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여섯째, 쟁점⑥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등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조경지, 관리시설부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⑥토지 7,515㎡는 OOO의 외곽에 소재하는 토지로 골프장 인근 마을주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과 인근의 리조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진입도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원제 골프장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이라 하기는 무리가 있는 만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일곱째, 쟁점⑦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⑦토지(6,405㎡)의 경우, 대부분이 회원제골프장인 OOO의 진출입도로 및 주차장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할 것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 또한 그 중 2,573㎡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의 변경(조정)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3,832㎡에 대하여도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쟁점⑦토지는 전체를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 마지막으로, 쟁점⑧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일부 인정(수용)하여 쟁점⑧토지 1,968㎡ 중 직원식당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OOO, 같은 리 66-6(98㎡) 합계 379㎡에 대하여 분리과세(중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로의, 캐디하우스의 부속토지인 같은 리 66-6(459㎡)에 대하여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의 변경(조정)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중과세)에서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과세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다만 같은 리 산 221-5(308㎡)는 건축시설인 창고로 구분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로 골프장에서 수거된 잔디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같은 면 OOO의 경우 골프장 등록 당시 기타시설인 헬기장으로 구분등록 되어 있고, 골프코스 L13홀 인근에 있어 골프장 시설의 일부로 보이므로 창고 부속토지 308㎡, 헬기장 부속토지 822㎡ 합계 1,130㎡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분리과세(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