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는 회원제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에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181 선고일 2017-03-2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후에 산림기술사가 소속된 기술사사무소에 쟁점토지 97,006.98㎡ 중 89,883㎡에 대하여 골프장 조성시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의뢰하였고, 그 결과에 따르면 89,883㎡ 중 73,764㎡는 자연림 상태의 원형보전 임야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 중 산림실태조사에서 원형보전지로 확인된 73,764㎡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중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5지0329 / 조심2014지0219 / 조심2014지0280

[주 문] OOO이 2015.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재산세(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소유하는OOO등 12필지 토지 249,283㎡ 중 97,006.98㎡(아래 <표2>의 쟁점토지) 가운데 73,764㎡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상 골프장용 토지(회원제 27홀, 이하 OOO라 한다)에 대하여 2015.9.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재산세(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OOO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조경지를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경지”라 함은 ① 형질을 변경하고, ② 경관을 조성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에도 조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골프코스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자연상태의 임야에 대하여 골프코스와의 경계가 불명문하다는 사유로 이를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조경지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OOO내 토지 가운데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고 있는 OOO등 6필지 24,485㎡(<별지1> 기재 목록 및 별첨 도면의 ⓐ~ⓕ 부분, 이하 “이 건 제1토지”라 한다) 중 16,64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고 있는 OOO등 6필지 224,798㎡(<별지1> 기재 목록 및 별첨 도면의 ①~????부분, 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한다) 중 80,365.98㎡(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는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인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서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하여야 한다. <표2>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정요구

(2) 더구나, 처분청에서는 “인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그 면적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5지329, 2015.8.20.)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현황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조심 2014지219, 2015.8.20., 2015지329, 2015.8.20.)에서는 OOO내 토지 중 인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 대하여는 그 면적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라고 결정하면서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 대해서는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은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은 제외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현지출장 등을 통해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형질을 변경하여 경관을 조성한 지역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재산세 부과 처분의 변경사항이 없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15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골프장 등록 당시 쟁점토지를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조경지로 등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에서 제공받은 항공사진을 통해 골프장 조성 당시 산림이 훼손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1988.7.19.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시 제출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 1998.5.11. 변경신고 등록 수리 통보에 첨부된 조경현황도 등에서 잣나무 외 6종의 수목(약 6,000주)을 식재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고, <별지2>의 ‘쟁점토지 상 식재 수종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 상에는 참나무,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소나무 등의 수목이 주로 식재된 조경지인 사실 등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토지가 자연림 상태의 원형지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분리과세(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는 산림훼손 등으로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에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및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경우 나.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제20조(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 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골프코스 주변, 러브지역, 절토지(切土地) 및 성토지(盛土地)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 가. 골프장업 (6)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2호(2014.9.1)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 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삭제 <2014.7.6.>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 일원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인 OOO는 1970.10.3. 골프장을 최초로 등록하여 개장한 후, 회원제 27홀 규모로 등록·운영 중에 있다. (나) 2010.12.20. 승인된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변경승인(경기도 체육과-676) 내역에 의한 OOO의 시설별 토지이용계획(부지면적)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시설별 토지이용계획(부지면적) (다)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림기술사가 소속된 제3의 기관인 주식회사 OOO에 의뢰하여 “OOO원형보전임야 산림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5월 경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았다.

1. (조사목적) OOO골프장 내 원형보전 임야로 주장하는 토지에 대한 조경지임을 객관적인 조사자료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재산세 고율분리과세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 홀과 홀 사이의 토지로, 골프장 조성시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 여부

• 주변 임야의 자연림 수종과 다른 수종의 식재 여부

• 정기적인 농약살포 등 조경지로 이용하기 위한 관리실태 조사

• 심판청구 대상 원형보전 임야 토지의 지번별 구체적인 특성 조사

2. (조사결과)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 쟁점토지 97,006.98㎡ 중 89,883㎡에 대하여 산림실태조사를 의뢰하였고, 조사 결과 실태조사 요청면적 89,883㎡ 중 16,119㎡가 훼손되었고, 나머지 73,764㎡는 자연림 상태의 원형보전 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훼손비율 17.93%, <별지3> 기재 내역 참조). <표3> 쟁점토지가 속한 토지에 대한 산림실태조사 결과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를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1996.5.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분리과세(중과세)되는 “조경지”를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것으로 한정함에 따라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이었던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가 제외되었는바,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후자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회원제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조심 2014지280, 2014.11.3.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토지 중 회원제골프장의 외곽에 소재하는 임야와 홀과 홀 사이에 존재하는 수목이 우거진 자연상태의 임야 등은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 97,006.98㎡ 중 처분청이 외부의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작성된 산림실태보고서상 원형보전임야인 73,764㎡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쟁점①·②토지 상 식재 수종 현황(처분청 제출) <별지3> 처분청의 산림실태보고서의 훼손지(16,119㎡) 내역 (단위: ㎡) ☞처분청은 쟁점토지 97,006.98㎡(쟁점①토지 16,641㎡, 쟁점②토지 80,365.98㎡) 중 89,883㎡에 대하여 산림실태조사를 의뢰하였고, 이중 16,119㎡가 자연이 훼손되었고, 나머지 73,764㎡는 자연이 보전된 임야로 조사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