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조경지를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경지”라 함은 ① 형질을 변경하고, ② 경관을 조성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에도 조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골프코스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자연상태의 임야에 대하여 골프코스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이를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조경지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OOO이고, 인위적으로 조경한 사실이 없는 자연상태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①토지는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2) OOO 등 376,185㎡ 중 61,491㎡(아래 <표3> 및 <별지1> 기재,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진달래나 철쭉 등으로 구분된 골프장 울타리 밖(외곽)에 소재한 토지로서 인위적으로 조경한 적이 없는 자연상태의 임야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하다.
(3) OOO 등 2필지 49,416㎡ 중 2,009㎡(아래 <표4> 및 <별지1> 기재, 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는 회원제골프장의 코스와 코스 사이에 위치하고 있지만, 인위적으로 조경한 사실이 없는 자연상태의 임야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경정하여야 한다.
(4)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조정지”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등록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분리과세)하는 것이지만, 조정지 중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하는 것이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조정지”는 코스의 난이도 또는 조경을 위해 코스 내에 설치한 워터해저드(water hazard)에 국한 되는 것일 뿐, 일반적으로 빗물이나 오수 등을 일시 저장하여 정화한 다음 이를 재활용하거나 하천으로 흘려보내려는 목적으로 코스와 관계없이 설치된 조정지는 중과세대상인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도 “골프코스 외곽에 설치된 조정지로서 골프코스와 관련성이 없이 오수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조정지”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OOO 토지 29,344㎡ 중 730㎡(아래 <표5> 기재, 이하 “쟁점④토지”라 한다)는 코스와 무관하게 골프장 외곽의 임야 가운데 있는 순수한 조정지이므로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5) OOO의 작업도로로서 회원제골프장의 작업도로가 아니므로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이 타당하다.
(1) 쟁점①토지는 OOO 등이 식재되어 있어 원형보전 임야에서 자생하는 수종(참나무 등)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에 대한 분리과세(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②토지 또한 위 (1)과 같이 골프장 조성 당시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골프장을 조성한 조경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중과세)가 타당하나, 쟁점②토지 중 OOO 토지 356㎡ 또한 비포장 흙길로 된 등산로 같은 길로 골프장용도로 사용되는 도로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2필지의 토지 961㎡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3) 쟁점③토지는 1992년도 및 1995년도 항공사진, 산림훼손도, 조경계획도 및 수림대 조성계획도 등에서 산림을 훼손하여 경관을 조성한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14년 출장 당시 쟁점③토지의 식재 수종이 골프장의 원형임야에서 자생하고 있는 참나무 등과는 다FMS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쟁점④토지는 골프장 개설 당시 인공적으로 조성한 조정지로서 오수처리시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④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한 처분 또한 적법하다.
(5) PAR3 골프연습장은 2010.4.19. 신규 등록되었으나, 골프연습장의 운동시설을 제외한 조정지 및 관리도로는 회원제골프장인 OOO 골프장 진입도로 옆 조경지, 묘포장 및 회원제 코스로 가는 관리도로 옆 조경지로서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경우
- 나.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제20조(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6)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2호(2014.9.1)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 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삭제 <2014.7.6.>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는 1993.6.8. 최초 등록하여 개장한 후,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회원제 36홀 규모로 골프장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7.8.29. 변경승인된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역에 의한 OOO의 시설별 토지이용계획(부지면적)은 아래 <표7>과 같다. (다) 쟁점①토지는 대부분 골프장의 외곽에 소재하는 토지이고, 쟁점②토지는 골프장의 울타리 밖에, 쟁점③토지는 골프코스의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①~③토지는 현황상 임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④토지는 OOO 9번홀 그린과 10번홀이 시작되는 수림대(임야) 사이에 위치한 조정지로서 골프장 구분등록 당시 기타시설의 일부인 “조정지”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⑤토지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로 등록된 토지로서 OOO 내에 소재한 PAR3골프연습장의 작업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이고, 현황상 회원제골프장과 PAR3골프연습장 모두를 연결하는 도로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처분청은 쟁점①~③토지가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림기술사가 소속된 제3의 기관인 주식회사 기술사사무소 OOO 원형보전임야 산림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5월 경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았다.
1. (조사목적) OOO 골프장 내 원형보전 임야로 주장하는 토지에 대한 조경지임을 객관적인 조사자료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재산세 고율분리과세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조사결과) 실태조사 요청면적 79,905.4㎡ 중 52,973.4㎡가 훼손되었고, 나머지 23,932㎡는 자연림 상태의 원형보전 임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훼손비율 68.9%).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③토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를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1996.5.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분리과세(중과세)되는 “조경지”는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기존의 분리과세대상인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의 경우 제외되었는바,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후자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회원제 골프장의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인 경우 분리과세(중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①~③토지 중 회원제 골프장의 외곽에 소재한 임야, 홀과 홀 사이에 존재하는 수목이 우거진 자연 상태의 임야 등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중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볼 수 없고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에 한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①~③토지 중 처분청이 외부의 용역업체에 조사를 의뢰하여 확인된 산림실태보고서 상 원형보전임야 21,188㎡(아래 <표10>)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④토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3호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조정지”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등록 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조정지는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골프장 외곽 등에 소재하면서 오수를 처리하거나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과 골프장 내에 있는 조정지(water hazard)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골프코스 등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조정지를 분리과세(중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쟁점④토지는 OOO이 시작되는 수림대(임야) 사이에 위치한 토지로서 골프코스의 홀과 홀 사이에 존재하면서 난이도 조절을 위한 기능을 하는 워터 해저드(water hazard)와는 구분될 뿐만 아니라 자연림 상태의 원형보전임야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는 오수처리 및 빗물 등의 저장을 위한 시설로 보이므로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니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⑤토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재산세가 분리과세(중과세)되는 구분등록 대상 토지로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서 관리시설 중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⑤토지는 PAR3 골프연습장 쪽으로 치우친 곳에 소재하는 작업도로이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도로)로 등록되어 있고 연습장 뿐만 아니라 골프장의 작업도로로도 이용되고 있는 이상, 골프연습장이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토지(작업도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⑤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분리과세(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