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6.3. OOO으로부터 현물출자받아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의 현물출자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연접한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는 이 건 토지와 연접해 있어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한울타리 안에 두고자 경계를 두었던 것이고, 이 건 토지와 쟁점토지를 포함한 세필지 모두 지목이 ‘답’이었으나 쟁점토지를 제외한 이 건 토지만을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왔다. 물론 쟁점토지의 일부가 사업용에 일부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세필지가 서로 연접하고 있어 간헐적으로 사업의 편의상 그렇게 되었던 것일 뿐이고, 과세관청이 제시하는 항공사진의 증거는 일정시점의 정보를 나타내어 줄 뿐이며, 쟁점토지상에 건축물 혹은 이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고정시설물 등의 사업에 필수적인 사업용 재산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사업용 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용 자산에 대한 법률상의 명확한 범위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고 현물출자시에 누락된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전부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 부동산포털 및 연도별 다음지도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이 건 부동산과 한울타리 내에 있으며 쟁점토지의 일부는 법인전환 전부터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사업장 내 도로, 자재적치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상 일부에는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물출자 전후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쟁점토지가 출자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소멸하는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 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 ①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⑤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공장저당법(1996.11.23. 법률 제516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 [목적] 본법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공장재단의 구성, 이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등의 제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생산공업의 제기업으로 하여금 자금을 확보하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장의 정의] ① 본법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하기 위하여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② 영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나 까스의 공급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는 이를 공장으로 본다. 제3조 [공장재단의 정의] 본법에서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재산으로써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본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공장의 토지의 저당권]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을 제외한 그 토지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저당권의 목적물의 목록] ①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9조 제2항, 제47조와 제53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은 전항의 목록에 준용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11.6.3. 이 건 부동산을 개인사업자인 OOO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취득하고, 현물출자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취득세 등 감면 관련 사후 확인 결과, 이 건 토지에 연접한 쟁점토지가 현물출자에서 누락되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토지특성조사표에 쟁점토지는 공업기타(전산코드 430)로 조사된 것으로 확인되고, 국토교통부가 발행한 “2016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의 토지이용상황구분에 따르면, 공업기타의 범위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부동산 및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마) OOO1의 감정내역에 이 건 토지는 포함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이 건 토지와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있는 점, 쟁점토지에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자재보관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실질적·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인 OOO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변경되었고,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토지와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제1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5항에서 법인 전환시 개인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등의 법 소정 요건을갖춘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의 조세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가 이 건 부동산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일부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사업장 내의 도로 및 자재적치공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쟁점토지 일부에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자재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점, 쟁점토지가 이 건 토지와 함께 개인사업장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었고 현재는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한 공동담보로 제공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정윤영의 개인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점, 이 건과 같이 사실상 개인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제외한 순자산가액 상당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개인사업과 관련된 주된 자산이 모두 신설된 법인에게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만 변경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쟁점토지를 개인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 미만이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