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전체 취득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176 선고일 2016-06-17 조세심판원

[요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세율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 중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주택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비롯한 각 층의 소유자들은 상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5.12.2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0.12. OOO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12.24. 청구인에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경우 전체 주택이 아닌 취득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단서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으로는 공유지분의 형태이지만 각 층별로 독립된 주거생활단위로 건축되어 있고, 이 건 주택의 건물 소유자들이 각 층별로 구분․소유하고 있어 매매도 각 층별 소유자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다가구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현황은 각 층별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각 층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층 전체의 지분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이 건 주택의 등기권리증, 전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지방세법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 제8호(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에서 “부동산 취득의 세율 산정시 유상거래로 지분을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청구인의 지분 가액OOO으로, 청구인이 당초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전체 취득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112조(주택의 구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지방세법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다가구주택 전체의 가액은OOO이다. (나) 이 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5.10.12. 매도자 주배인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공유자 지분 전부(주택 68.85/ 265.71, 토지 138분의 34.5)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공유지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층 전체의 지분 전부를 단독으로 취득한바, 이 건 주택을 포함한 다가구주택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주택의 등기권리증의 표시내용을 보면, 이전할 지분이 ‘265.71분의 68.85㎡ OOO) 지분 전부’, 등기권리자가 주배인, 등기의 목적이 ‘공유지분 소유권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지분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주택이 소재한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건물내역을 보면, 3층 주택의 각 층의 면적(1층 67.32㎡, 2층 68.85㎡, 3층 68.85㎡, 지층 60.69㎡)이 구분․표시되어 있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보면, 각 지분 면적별 소유자는 67.32㎡(1층)의 경우OOO을 거쳐 현재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다가구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갑)을 보면, 각 층의 면적 및 소유자는 위 (나)와 같이 구분되어 있다. (마) 임대인이 청구인인 다가구전세계약서상의 임대할 부분은 이 건 주택의 건물(265.71㎡)중 3층 전체(68.85㎡)로 기재되어 있음.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한 입법취지는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고,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비율 및 구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9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는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및 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지방세법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 제8호를 개정하여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를 신설한 취지는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 범위를 결정하게 되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을 통하여 위 규정을 악용할 수 있고 중산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의 도모라는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인바,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이 건 주택이 소재한 다가구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이 건 주택의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다가구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부상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이 건 주택(3층)의 지분만을 단독으로 취득하였고, 이 건 주택은 다가구주택 중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주택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을 비롯한 다가구주택 각 층의 소유자들은 상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의 경우는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지방세법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 제8호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