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장애인과 공동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174 선고일 2016-07-07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2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세대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를 자동차등록원부에 장애인용 자동차로 신규등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OOO이 2015.11.17. 세대분가를 하여 주소지가 이전된 것을 확인하고,세대분가한 날로부터 자동차세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5.12.10. 이 건 자동차에 대한 201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받아 오던 중, 공동소유자 중 OOO의 일시 퇴거를 이유로 OOO과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어긋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이상,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더 이상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다가 청구인 OOO이 직장관계로 2015.11.17. 주소지를 이전하여주민등록법상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2016.1.20. 세대를 합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세대를 분리한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장애인과 공동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 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14.1.27. 공동소유자로 이 건 차량을 신규등록하였다가, 2015.3.10. 현재의 주소지인 OOO로 변경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장애인 등급 정보에 의하면, 청구인 OOO이 2005. 11.15. ‘지체(하지기능) 3급’으로 장애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15.3.10. 이 건 차량의 변경등록시 현재의 주소지에 같이 주민등록되어 있었으나, 청구인 OOO이 2015.11.17.자로 OOO 전출하였다가 2016.1.20. 다시 현재의 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 자동차세의 경우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는 취득세와 달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다가, 청구인 OOO이 2015.11.17.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2016.1.20. 다시 현재의 주소지로 세대를 합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