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기숙사 용도로 취득한 부동산을 경영악화로 인한 기업회생계획에 따라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167 선고일 2016-06-30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동산 매각의 경우, 청구법인의 기업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변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상의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31. 강관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5.29.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 외 2필지 토지 1,230㎡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이 건 부동산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15.5.8. 매매를 원인으로 매각된 사실을 확인하고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2015.6.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0.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모기업인OOO의 경영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러한 회생계획안에서 담보제공자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회생계획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처분허가를 받아 이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기업회생을 위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건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은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경영악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이러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인정되지만, 경영악화나 자금사정 등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으로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법령상의 장애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기숙사 용도로 취득한 부동산을 경영악화로 인한 기업회생계획에 따라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1.1.31. 강관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OOO을 받았으며, 2014.11.1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을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서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3.5.29.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5.30.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5.4.8.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서 금융기관대여채무를 담보제공자산의 매각 등으로 현금 변제하기로 계획하고, 이 건 부동산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20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모기업인 OOO의 경영악화에 따라 청구법인도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당해 기업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던 것으로서,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경영악화로 인한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고 회생계획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상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