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부동산 매각의 경우, 청구법인의 기업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변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상의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요지] 이 건 부동산 매각의 경우, 청구법인의 기업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변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상의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1.1.31. 강관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OOO을 받았으며, 2014.11.1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을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서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3.5.29.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5.30.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5.4.8.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서 금융기관대여채무를 담보제공자산의 매각 등으로 현금 변제하기로 계획하고, 이 건 부동산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20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모기업인 OOO의 경영악화에 따라 청구법인도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당해 기업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던 것으로서,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경영악화로 인한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고 회생계획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상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