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07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20.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2014.2.28. OOO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5년 5월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예산의 대부분을 OOO 건립사업에 지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장학사업이다. 청구법인의 정관에 설립목적을 “꿈과 희망이 있는 OOO을 위한 장학사업”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수학생 장학금 수여 및 내고장학교보내기 사업” 등으로 정하고 있고,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2월부터 처분청의 보조금과 재단법인 OOO의 출연금으로 매입한 부지 상에 청구법인이 모금한 기부금을 전부 투입하여 쟁점장학숙을 건축한 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기숙사비를 학생들로부터 받지 않고 무상으로 쟁점장학숙을 제공함으로써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보고서 상의 운영계산서에 의하면 장학금 출연금 OOO 건립 및 유지를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내용(98%)이 장학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장학사업 이외의 사업인 향토문화 등 기존 사업에 사용된 실적은 2%로 극히 미미한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매년 일정 성적을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의 지급이 아닌 기숙사비용을 면제함으로써 장학금의 지급에 준하는 OOO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장학단체에 해당한다.
(2) 또한, OOO 신축 취득 이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면제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면제결정 이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1) 대법원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장학단체 등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적으로 그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 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장학단체 등의 장학사업이 부수업무가 되거나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OOO에서 “장학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장학사업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영위하여야 하는데, 설립 이후 2012년까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실적은 없고, 당해 예산편성 및 확정되지 않은 집행실적만으로 장학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장학단체라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회신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4지774, 2015.6.30.)에서도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및 정관에 장학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00인의 보호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어 장학사업보다는 00인의 교육, 문화, 복지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2013년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2012년도 말까지 장학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사업실적 등이 없어 청구법인을 장학단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설립 당시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의 목적사업이 OOO를 위한 나무심기 운동”이었으나, 2015년도에 “장학사업 및 장학금 수여사업”을 추가로 등재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체예산서상의 주된 수입금 및 지출금은 회비 및 사무실운영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쟁점장학숙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음이 OOO의 감사보고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상 그 연혁과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1977.11.14. OOO이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것을 우려하여 청구법인이 기금 조성의 주체가 되어, OOO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장학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OOO을 취득하기 전 장학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별도의 사업실적 등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장학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라기보다는 남원의 향토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에게 감면확인서를 발급하였다가 추후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에서는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이러한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을 요건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면 취득세란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제척기간 내에는 부족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당초 감면결정을 하였더라도 추후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면결정 등을 번복하고 다시 과세처분을 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당초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에 따라 감면확인서를 발급한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감면통지 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ㆍ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법인설립허가서,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12.30. OOO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설립허가를 받은 후, 2009.1.20. 목적을OOO 그루 헌수 및 나무심기 범 시민운동 전개 등으로 하여 설립등기한 후, 2015.7.23. 목적에 꿈과 희망이 있는 OOO을 위한 장학사업을, 목적사업에 장학사업을 위한 우수학생 장학금 수여 및 내고장 학교보내기 사업 등을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장학숙 건립을 위한 기금 모집 경위서 등에 의하면, 2008.5.14.OOO으로 하여 장학숙 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가, 2009년 8월경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기부금 모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법인이 기부금 모집자가 되어 쟁점장학숙 건립을 위한 기금을 모집하였다. (다) 쟁점장학숙은 2014.2.28. 건축주는 청구법인, 건축연면적은 1,947.3㎡(지하 1층, 지상 5층), 주용도는 공동주택(기숙사, 수용인원 68명, 2인 1실)으로 하여 준공되었으며, 청구법인(건축주)과OOO은 2014년 10월경 쟁점장학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약정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년도별 자체예산 수입 및 지출현황에 의하면 수입의 대부분은 회비와 이자수입금이고, 지출은 대부분 사무실임대료 및 홍보비 등 일상경비이며, 장학금을 지급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마) 청구법인은 2009.7.8.~2015.2.28. 추진한 쟁점장학숙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자체예산 외의 별도예산을 세워 집행하였는바, OOO반이 2015.3.11. 작성한 감사보고서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2015.2.28. 현재) 및 운영계산서(2009.7.8.~2015.2.28.)에 의하면 수입금인 기부금 모금액 OOO전부를 쟁점장학숙 취득 및 그에 따른 기타경비에 지출하였고 장학금을 지급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의 연혁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77.11.14. OOO등을 전개하여 오다가 2011년 1월 쟁점장학숙 건립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자가 되어 쟁점장학숙 건립사업을 추진하였다. (바)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장학숙 운영과 관련하여 쟁점장학숙 각 호실별 입사자(학생) 명단과 2016년 청구법인 장학생 선발요강 및 신청자 명단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장학단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① 장학단체가 ②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의 주체와 취득의 목적 모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인바, 취득의 주체인 장학단체 등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적으로 그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 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장학단체 등의 사업이 부수업무가 되거나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단체가 일시적으로 장학사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여 장학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장학단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당초 설립목적이 남원시민의 애향심을 발휘하여 시민의 총화합을 도모하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 있었음이 정관 및 연혁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장학숙을 건립하게 된 경위가 OOO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부금품 모집의 주체가 되어 쟁점장학숙을 건립하게 된 점, 쟁점장학숙 건립과 관련하여 세운 별도예산 외의 청구법인의 일반 예산상 수입 및 지출내역이 모두 회비, 사무실 운영 및 유지와 관련된 것이고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2015년도에 와서야 비로소 장학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장학생을 선발한 점,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쟁점장학숙 등에 의한 약정서에서 쟁점장학숙을 OOO에게 기부채납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장학숙을 직접 사용한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장학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쟁점장학숙 건립 등의 장학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취득세가 감면되는 장학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있는 직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는 것이고,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 또한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상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에 따라 감면을 한 후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