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교환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러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취득 원인이 되는 부동산 교환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해제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가 소멸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교환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러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취득 원인이 되는 부동산 교환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해제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가 소멸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0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5.27.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지방세법(2014.5.20. 법률 제126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7.18. 대통령령 제254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5.22.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4.6.1.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당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의 매매계약을 근거로 2014.5.2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15.9.15. 조정결정을 원인으로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다) OOO이 2014.7.29.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1.28. 승소판결을 받았고, 청구인이 2015.1.12. 항소를 제기하자 OOO은 2015.8.17. 조정결정을 한 사실이 제출된 조정조서 등에서 확인되며, 조정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청구인이 2015.8.17.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부적법하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청구 결과통지서에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취득신고 당시 교환으로 취득하였음에도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허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취득신고가 취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허위 증빙을 제출하여 신고를 하였다 하여 경정청구권을 박탈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OOO과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교환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러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취득 원인이 되는 부동산 교환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해제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도 소급하여 소멸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