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3인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취득한 주식가액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현물출자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161 선고일 2016-05-25 조세심판원

[요지] 종전의 3인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과 청구법인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단주처리로 인하여 3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합계액보다 자본금이 미달한다고 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지1425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12.27.OOO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현물출자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쟁점부동산이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5항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처분청은 출자자들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개인사업자인 출자자들이 법인전환 후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OOO 미달하는 사실을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현물출자 당시 출자자들은 현물출자재산별로 각각 감정을 받아 법원 및 과세관청에 각각의 감정평가서, 개시재무상태표, 현물출자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별도로 등기절차를 이행하였는데, 위 서류상 현물출자재산별로 출자자별 현물출자금액이 원단위 금액까지 표시되어 복잡해짐에 따라 액면미만 발행을 금지하고 있는 상법의 규정과 출자자별 출자금액 중 1주당 가액OOO을 단주처리를 함에 따라 순자산가액과 자본금액에 차이가 발생한 것인바,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의 경우, 현물출자하는 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제120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나, 순자산가액 중 주당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법제329조 제3항 및 제330조 규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할 수 없어 단주처리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인정(조심 2014지1425, 2015.1.16. 외 다수)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입법취지는 기업의 영속성 보장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하되 법인전환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으로서, 단주처리한OOO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하여 부당하게 순자산가액보다 적게 출자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입법취지상 불합리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자가 법인설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출자자 개인별 순자산가액 중 주당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단주처리함에 따라 법인전환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자가 법인설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사례(조심 2014지1425, 2015.1.16. 등)가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서 복수의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개별사업자별로 순자산가액 및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을 판단하도록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사업장별로 주식을 배정한 것이고, 출자자별로 단주처리한 금액이 1주당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예외적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3인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취득한 주식가액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현물출자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③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③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출자자들은 2011.11.22. 포괄적인 사업 양도·양수계약서(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출자자들)”이 운용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및 별첨한 모든 재산을 “을(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서 사업을 중단없이 계속 영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현물출자 기준일) “갑” 등은 2011.11.22.을 현물출자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 “갑”등의 장부상 자산의 총액과 부채의 총액을 현물출자하기로 한다. 제3조(현물출자 가액 및 평가) “갑”등은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그리고 취득세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기 위하여 “갑”등의 2011.11.22. 현재의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1. 토지, 건물, 기계 등의 유형고정자산은 공인감정사의 감정평가액으로 하며,

2. 위 제1항의 고장자산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에 의한 가액 중 검사인이 인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3.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차감한 부채총액은 2011.11.17. 현재 채권자의 부채증명에 의한 부채 잔액으로 한다. 제4조(현물출자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을”은 제3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상당하는 액면의 보통주식을 “갑”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위의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현물출자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평가금액에 채무(임대보증금, 대출금)를 공제하여 순자산가액을 아래 〈표2〉와 같이 산정한 사실이 감정평가서 등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1.12.27. 법인설립등기를 하면서 본점소재지를 OOO로, 출자자들을 사내이사로 하여 설립등기를 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현물출자자들인 출자자들에게 주식을 교부하면서 1주당 액면가액OOO를 교부한 내용이 법인의 정관 등에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현물출자재산이 소재한 행정구역이 각각 상이하므로 각각의 사업장별로 순자산가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배정하고 쟁점출자자별로 단주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배정한 것으로 제출된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아래 〈표4〉참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12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와 제29조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규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사업장별로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3개 임대사업장별 순자산가액에 따라 배정할 주식수를 산정하고 이를 다시 출자자별로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과정에서 상법제330조에서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고, 주식은 액면미달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고규정하고 있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단주처리한 것이고,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발생하였다 하여 이를 설립한 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출자자별로 3개 사업장의 단주처리한 금액의 합계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도록 한 입법취지가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별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출자자들이 개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양도·양수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종전의 3인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과 청구법인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단주처리로 인하여 3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합계액보다 자본금이 미달한다고 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