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157 선고일 2016-04-12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용역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 건 용역비 중 일부를???이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청구법인은 그 판결일부터 2개월 이내인 2015.3.24. 처분청에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거부통지 후 이의시청을 거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됨 ② 이 건 판결문에서???이 이 건 용역비의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구체적인 횡력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여전히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30. OOO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용역비를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4.2.10. 이 건 용역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전액 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용역비OOO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이 횡령한 비용으로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과는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는 취지로 2015.3.24.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4.6. 이 건 취득세 등은지방세기본법제51조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3.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이라는 사실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판결의 판결문이 송달된 2015.2.5.부터 2개월 이내인 2015.3.2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쟁점비용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이 건 판결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와 쟁점비용을 돌려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쟁점비용을 변제받은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1조의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하여 OOO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8조【이의신청】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6.11.27.부터 2008.11.4.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하는 이 건 토지를 매입한 후, 2009.1.30.(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을 취득일로 하고, 이 건 토지의 장부가액 중 이 건 용역비를 제외한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이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용역비의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보아 <표1>과 같이 판결하였다. (다) <표1>의 판결문에는 OOO하였다고만 나타날 뿐 구체적인 횡령액에 대하여는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동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위의 판결문에는OOO과 <표2>와 같은 내용의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합의서에 따라 청구법인이OOO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표1>의 판결문에서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 및 제4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포함되는 점, 법인의 경우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용역비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부대비용)에 해당된다는 사실을알면서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표1>의 판결문을 보면, OOO의 채무를 지게 된 이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그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계정별 원장을 수정하여 쟁점비용을 이 건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비용은 여전히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