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156 선고일 2016-03-22 조세심판원

[요지] 발행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한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4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5년 10월경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자 3명과 함께 발행법인의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 10월경 발행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로부터 발행법인의 주식을 압류하겠다는 법원의 압류명령결정을 받아 부득이하게 회사직원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파산결정을 받고 신용을 회복하여 동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명의신탁 사실은 OOO으로부터 주식변동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명의신탁 환원을 인정받은 점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의 실제 여부는 실질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식압류명령이나 파산선고결정 등은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발행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지분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4항에 따른다.

(2)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와 함께 출자지분 85%를 보유하고 있다가 OOO를 각각 양수하였으며, 발행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주식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주식압류명령결정서에는 피보전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청구인)가 제3채무자(발행법인 등)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2,500주 등)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파산 등 선고결정서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으로 근무하던 중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부탁받아 2003년부터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가 2012년 8월경에 명의를 환원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대금을 지급받거나 발행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주식 등 변동에 관한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2015.12.21.)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제출한 해명자료(해명자료 제출일: 2015년 12월)를 검토한 결과 OOO가 양도한 주식은 명의신탁 해지 및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안내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조심 2013지481, 2013.7.16. 같은 뜻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관할 과세관청의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 및 OOO의 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