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주택을 증여가 아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155 선고일 2016-03-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3.6.3.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6.3. OOO을 신고·납부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이 증여 취득이 아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취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11.19.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2.1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취득은 사실상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취득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3.6.3. 쟁점주택을OOO으로부터 수증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계약일 당일 처분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점,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점, 쟁점주택의 증여계약서에는 OOO 소유의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이나 특약사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취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을 증여가 아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주택은 청구인과 OOO이 2005.11.1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각 2분의1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나)청구인은 2013.6.3. 증여자 OOO 지분의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증여계약서에는 “쟁점주택은 증여자 OOO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자는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3.6.3. 쟁점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 건 주택을 각자 지분(각 2분의 1)대로 분할하기로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 그 매매대금을 2분의 1씩 갖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6.1. OOO을 이체한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등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3.6.3. OOO과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계약일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3.6.3.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청구인은 증여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유상거래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