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단독주택의 지하 주차장에 시설한 쟁점기사대기실, 쟁점창고 및 지상 베란다 등에 설치한 쟁점취미실 등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고급주택)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152 선고일 2017-01-2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기사대기실은 주차장과는 독립된 별도의 시설로서 운전기사의 휴식과 수면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창고의 경우 내부에 가정용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두 시설 모두 주차장의 부속시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주차장면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출입계단의 경우 주차장과 주택을 연결하는 내부계단으로 주택의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하며, 쟁점취미실의 경우, 건축허가 당시에는 외부로 개방된 형태로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청구인이 철구조물과 유리 등을 이용하여 사실상 주거공간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일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위 시설을 주택의 일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1.6.2. OOO을 2012.9.10.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2014.12.3.과 2015.3.16. 2차례에 걸쳐 쟁점주택에 출장하여 현지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들이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된 266.94㎡(이하 “쟁점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 외에 주차장의 일부 등 76.09㎡(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를 주택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거전용면적과 쟁점면적을 합한 면적이 343.03㎡로서 고급주택의 요건(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 초과)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5.6.10. 청구인들에게 기존주택의 부속토지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8.4.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OOO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밝히지 아니한 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2)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처분청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법정서식으로써 강행규정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청구인들에 한 “주택현황 및 이용상황 방문조사에 따른 협조요청”이 결국 세무조사와 중과세 처분으로 이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 건 부과처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개시 10일전까지 청구인들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처분은 지방세기본법의 강행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중대하고 명백하고 하자있는 처분이므로 당연 무효이다.

(3) 처분청의 2차례에 걸친 조사결과 및 과세예고, 서울특별시장의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결정에 있어 면적 산출이 각각 다른 사실이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 등은 쟁점면적을 산출함에 있어 지방세법건축법이 아닌 OOO에서 발간한 OOO에 따라 아래 <그림1>의 "A"부분을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면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주택의 바닥면적(8.28㎡)에 가산하였으므로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쟁점주택에 설치된 발코니와 노대 및 베란다는 실질에 있어 노대와 베란다는 동일한 개념이고, 국토교통부의 업무지침 등에서 노대는 주택의 연면적에서 제외하도록 보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지상 2층에 소재한 취미실 면적을 아래 2)과 같이 산출하지 아니하고 21.72㎡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통하는 계단(5.33㎡, 이하 “쟁점출입계단”이라 한다)과 지하 1층에 소재한 기사대기실(5.22㎡, 이하 “쟁점기사대기실”이라 한다), 지하 1층에 소재한 창고 및 운동실 49.15㎡ 중 주차장의 부속창고 12.29㎡(이하 “쟁점창고”라 한다)를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 가) 쟁점주택의 지상 1층 바닥면에서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연결된 통로로서 1층 바닥면에 접하여 연결된 하향계단 시작 단부분에서 계단참 단부분에 이르기까지의 수평투영면적인 1.17㎡와 그 계단참과 계단참에 붙어 지하주차장 바닥까지 연결된 계단의 수평투영면적인 4.16㎡의 합계면적 5.33㎡는 1층 바닥면적인 143.67㎡에 포함되었으나, 실제로 해당 5.33㎡는 오로지 지상 1층 주택의 거실과 지하 주차장과의 진출입 전용으로만 건물내부에 설치되어 사용될 뿐이고, 해당 면적은 주차장을 유지ㆍ관리ㆍ이용하는데 직ㆍ간접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단순시설에 해당되므로 주거용 건축물의 일부라기보다는 주차장으로 진출입용 전용통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해당 5.33㎡은 주차장의 일부로 봄이 더 적정하므로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주차장 관련 시설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지상 2층 주택부분의 외벽에 덧붙인 취미실 만을 별도의 발코니로 볼 것이 아니라 취미실 25.77㎡와 아래 <그림3>의 침실 오른쪽에 위치한 옆면 외벽에 덧붙여진 발코니 7.32㎡를 합한 전체 면적 33.09㎡을 하나로 일체화된 발코니로 계산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발코니 전체 면적 33.09㎡ 중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과 지방세법 기본통칙13…28-1에 따라 바닥면적에서 제외토록 한 외벽에 접한 가장 긴 외벽길이에 1.5m를 곱한 값인 최대 합계면적 19.2㎡[=사다리꼴{(0.5+0.7)÷2×1.5}+3.6×1.5+3.5×1.5+5.1×1.5], 최소 합계면적 17.67㎡[=사다리꼴{(0.5+0.7)÷2×1.5}+3.6×1.5+3.5×1.5+5.1×1.2)]를 뺀 13.89㎡ 또는 15.42㎡만을 주택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여 쟁점주택의 연면적(331㎡ 초과 여부)을 계산하여야 한다.
  • 다) 지층 1층 주차장에 소재한 창고와 운동실 49.15㎡ 중 4분의 3에 상당하는 36.86㎡는 운동실과 냉장고 보관장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잔여면적인 12.29㎡(=49.15-36.86, 쟁점창고)는 실제로 청구인들의 가족이 운행 중인 3대의 자동차용품 보관창고로 사용되므로 이는 경제적 용법에 따른 주차장 면적으로 봄이 적정하므로 주택의 연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라) 청구인 OOO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와 운전기사가 필수적인 사실이며, 운전기사가 동절기와 하절기에 승용차 또는 주차장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그리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당연히 대기실이 필요하였고, 그 대안으로 기왕의 주차장 입구쪽 왼편에 설치된 자동차용품 보관창고(5.22㎡)를 용도 변경하여 에어컨과 온풍기 및 TV와 전화기를 설치한 기사대기실로 사용하였으나 해당면적은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한 아주 협소한 2.5㎡(철재문 통로입구를 제외한 안목치수 폭 1.0m× 길이 2.5m) 가량으로 성인 1명이 겨우 눕거나 벽체에 기대어 앉을만한 아주 좁은 공간으로서 실질적인 경제적 용법에 따를 경우 거주목적이 전혀 없는 순순한 운전기사를 위한 최소한의 복리후생 지원차원의 대기실로 주차장 부속시설에 해당되므로 주택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주차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 지상 2층의 취미실(21.72㎡, 이하 “쟁점취미실”이라 한다)의 경우, ① 처분청의 현장 확인 결과 바닥과 천장을 투명 강화유리로 막아 각종 도자기와 음악기구 등을 보관하는 취미실로 사용 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취미실은 아래 <그림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도면상 ‘테라스’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법 상의 용어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테라스’의 개념과도 다는 점, ② 쟁점취미실은 발코니 등의 ‘노대’와 ‘베란다’가 혼재된 공간으로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에서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베란다’는 건축법에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OOO에서는 “일반적으로 베란다는 상층 면적이 하층 면적보다 적게 될 경우 아래층 지붕부분이 상층에 일부 남게 되는 부분을 활용한 것으로, 건물외벽에서 연장해서 만들어지는 발코니와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③ OOO에서 주거공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내어단 공간을 의미하는 발코니와 아래층과 위층의 건축면적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베란다를 구분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코니의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사실이나, 베란다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④ 발코니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383, 2014.12.24., 같은 뜻임)에서 단독주택의 경우도 공동주택과 같이 발코니가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서비스면적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대상 고급주택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어 법적으로 확장이 허용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만을 고급주택 연면적 계산시 산입해야 할 것이나, 쟁점취미실 중 아래 <그림2>의 “A”부분은 지상 1층 현관의 지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아래층과 위층의 건축면적 차이로 인해 만들어진 공간으로서 ‘베란다’에 해당하고, “B”부분만이 발코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취미실 면적 중 ‘발코니’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는 2.7m이고, 여기에 1.5m를 곱한 값은 4.05㎡로 취미실 면적 25.77㎡ 중 4.05㎡를 공제한 21.72㎡(쟁점취미실)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취미실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하다.

(2) 다음으로 지하 1층의 경우, 신축 당시 전체 면적(161.12㎡)이 주차장으로 사용 승인되었으나, 처분청의 현지 확인 결과 5.22㎡는 기사대기실, 49.15㎡는 운동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주차장에 별도의 칸막이 설치공사를 한 후 이를 주차장이 아닌 기사대기실, 운동실 및 창고 등 주택의 일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의 현지 확인 조사 후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산정면적은 운동실 등이 철거되기 전에 청구인들의 입회하에 측정한 것인 반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면적은 청구인들이 단독으로 측정한 것으로서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사대기실, 운동실 및 창고 등을 주택의 일부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지하 1층의 쟁점기사대기실(5.22㎡), 창고·운동실(49.15㎡)과 지상 2층의 쟁점취미실(21.72㎡) 등 76.09㎡(쟁점면적)를 주택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단독주택의 지하 주차장에 시설한 쟁점기사대기실, 쟁점창고 및 지상 베란다 등에 설치한 쟁점취미실 등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고급주택)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1.6.2. 기존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철거한 후, 2011.8.29.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2011.11.3.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2.8.20. 쟁점주택(428.06㎡)을 신축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2.3.과 2015.3.16. 2차례에 걸쳐 쟁점주택에 현지 출장하여 쟁점주택의 사용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쟁점주택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기 전인 2014.11.4.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주택현황 및 이용 상황 방문조사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12.3. 쟁점주택에 대한 제1차 현장조사를 통해 쟁점기사대기실과 쟁점창고·운동실 및 쟁점취미실을 주택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들이 주차장의 용도변경(49.15㎡), 보일러실 등의 면적 누락(16.53㎡), 지상 1·2층의 발코니 확장 증축(79.23㎡) 등의 사유로 인해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424.01㎡가 되어 지방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었으므로 취득세(중과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2차례에 걸친 출장조사를 통해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5.3.20. 지방세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과세예고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식 동봉) 절차 등을 각각 안내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2차례의 현장확인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의 신분증 등을 청구인들에게 제시한 후,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며 우리 원에 세무공무원 OOO의 자격증명서의 뒷부분에는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2011.1.1. 시행)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등에 대한 자격이 있음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주택은 2012.8.20. 이후 2013년 ~ 2015년도 개별주택이 아래 <표4>와 같이 고시되었다. (사) 청구인들은 심판청구를 접수하면서 우리 원에 쟁점주택에 대한 현지 확인 신청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2017.1.5. 쟁점주택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를 통해 아래 <표5>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이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결과통지를 함에 있어 지방세기본법제111조 제5항 및 제113조의 규정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출장조사(2014.12.3., 2015.3.16.)에 앞서 2014.11.4.지방세기본법제136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 등을 적시한 후, 청구인들에게 “주택 현황 및 이용상황 방문조사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현장조사 등을 사전안내한 점, ② 2014.12.3. 출장한 결과 쟁점주택이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인 것으로 보아 2014.12.16. 취득세(중과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한 점, ③ 처분청은 2차례에 걸친 출장조사 당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질문과 조사에 관한 자격이 기재된 세무공무원 증명서 등을 청구인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없는 점, ④ 2015.3.20. 지방세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과세예고를 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식 동봉)절차 등을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세무조사 및 그 결과통지 등을 실시함에 있어 지방세기본법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단서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을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OOO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가액이 OOO을 초과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마지막으로, 쟁점기사대기실, 쟁점창고, 쟁점출입계단 및 쟁점취미실 등을 쟁점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17조에서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주택 등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현황이 경제적인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설령 건축 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쟁점주택에 대한 처분청과 우리 원의 현지 확인 결과, ① 쟁점주택의 지하 1층에 소재한 쟁점기사대기실(5.22㎡)은 주차장과는 독립된 별도의 시설로서 그 내부에 TV, 선풍기 등이 비치되어 있고 연접한 별도의 공간에 세면실과 보일러실이 구비되어 있는 등 운전기사의 휴식과 수면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주차시설의 일부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지하 1층에 있는 쟁점창고(청구인들은 그 면적이 12.29㎡라고 주장)의 내부에는 각종 가재도구와 여행용가방 등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 2차례에 걸친 처분청의 출장 조사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주차장의 부속창고가 아니라 주거시설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지상 1층의 쟁점출입계단(5.33㎡)의 경우 쟁점주택의 승인 당시 지상 1층 단독주택의 면적(123.27㎡)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상 1층 주택으로 통하는 내부계단으로서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하는 점, ④ 지상 2층의 쟁점취미실(21.72㎡)의 경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당시 지상에서 옥상까지 둥그런 형태로 개방되게 건축된 공간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에서 제외된 곳이지만, 청구인들이 개방된 원형 공간을 철구조물과 유리 등을 이용하여 막고, 벽면에는 유리창 등을 시설하여 사실상 주거공간의 일부로 이용하면서 고가구, 항아리 등의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건축법상 발코니나 노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주택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사대기실, 쟁점창고, 쟁점출입계단 및 쟁점취미실 등은 그 구조와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한 후 쟁점주택을 지방세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