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3.29.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OOO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일를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내에서 본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2012.6.20.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대도시 내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그 공용면적 68.84㎡(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건축물의취득가격OOO을 2015.3.10.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5.4.7. 이 건 건축물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본점용 부동산으로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취득세 중 중과세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5.2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과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5.5.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건축물에는 청구법인의 OOO 가 입주한 후, 이 건 건축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단위사업장)을 하고 OOO 내 지점들의영업활동을 지원하면서 회계와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고,이 건 OOO 사옥의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이 건OOO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본점용부동산이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OOO의 영업행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오인하여 이 건 건축물에 입주한 청구법인의 영업지원팀을청구법인 본점의 소속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이 건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고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처분은 전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12.6.15.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OOO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은 이 건건축물에 청구법인의 영업지원팀(이하 “이 건 영업팀”이라 한다) 소속직원이 입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청구법인 관계자의 진술을 듣고 이 건건축물은 대도시 내 본점용 부동산으로서 그 취득가격에 중과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만 하였을 뿐청구법인이 스스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조직도에서 청구법인의 본점에는 영업팀이 없을 뿐만 아니라이 건 영업팀 소속 직원의 인사는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직접 담당하고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영업팀의 경우 그 명칭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의본점 소속으로서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본점용 부동산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거나 이 건 건축물의 공용면적인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이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세율 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1.3.29. 이 건 OOO을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2.6.15. 이 건 OOO 사옥을 방문하여 이 건 영업팀이 2012.6.5.부터 이 건 건축물에서 근무하고 있다는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건축물은 대도시 내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그 최초 사용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득(신축)가격에 중과세율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2.6.20.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OOO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 건 OOO 사옥의 용도별 면적 현황은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이 건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여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대도시 내 본점용 부동산의 취득세로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공용면적인 쟁점건축물에 대한취득세(중과세)가 누락되었다고 보아 2015.3.10.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바) 한편, 청구법인의 조직도를 보면, 청구법인의 본점에는 경영지원팀, 인사팀, 마케팅팀과 대표이사 직속으로 OOO 등 7개 지역별지사와 백화점 영업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400여개에 달하는 직영판매점(지점)을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워 지역별로7개의 지사를 두고 해당 직영판매점을 관리하고 있고, 그 중 이 건 양평동 사옥에 있는 OOO 외 12명의 직원이 이 건 영업팀에근무하면서 본점의 지휘를 받아 약 80여개의 소속 판매점의 실적 관리, 회계 및 자금 관리, 판매점 소속 직원의 인사 관리를본점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2)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원시취득의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28로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에서 대도시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의 세율에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스스로 이 건 건축물이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과세표준을 구한 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의 본점에는 상거래를 주로 하는 법인의 경우 반드시 존재하는 영업부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영업부서가 소재하는 곳은 그 지역에 관계없이청구법인의 본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건 영업팀의 직원에대한 인사관리 등은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지사의 경우 소속 판매점의 영업사원에 대한 인사관리만 하는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영업팀은 청구법인의 본점 부서라할 것으로서 이 건 영업팀이 사용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은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대도시 내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한편,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본점용 부동산에 공용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지방세법령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 면적을 산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용면적에그에 상응하는 공용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해 부동산의 전용 부분의 정상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공용면적의 이용은 필수적이라고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본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면적에는 전용면적인 이 건 건축물 뿐만 아니라 그 공용면적인 쟁점건축물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