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8.3.14.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2.2.16. 처분청에 OOO 입주계약신청을 하였는바, 입주계약 신청 시 제출한 비제조업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내용에는 OOO 내 지원시설용지에 내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을 설치하여 입주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 증진을 도모코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12.3.7. 청구법인의 입주계약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OOO 내 지원시설부지 입주 승인 및 분양계약 체결을 안내하였고, 처분청(갑)과 청구법인(을)은 2012.3.15.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분양금액을OOO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3.23. 청구법인에게 입주계약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10.12.30. 처분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2012.3.2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라) 처분청이 2015.4.21. 이 건 토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조사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존치되어 있고, 건축허가과의OOO건축허가 현황조회에도 건축 인허가 사항이 없으며, 나대지 상태의 이 건 토지에 대한 현황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마) 한편,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토지 취득이 청구법인이 OOO 내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현금정산 대신 현물로 받게 된 것이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면대상이 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는 지원시설용 건축물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입주계약 승인내역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지원시설인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이 예정되어 있어 당초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 시점에 이 건 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에 있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점,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토지를 대물로 취득하였다거나 처분청이 감면을 확약한 내용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에 반하는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