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장애인용 자동차로 공동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공동등록인과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한 고지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142 선고일 2016-03-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와 세대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여기에 사망,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건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본세와 그 가산세가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 고지서와 함께 송달된 납부안내문에 추징사유, 과세표준, 취득세 본세 및 가산세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흠결은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6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지체장애 3급)과OOO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장애인용 자동차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10.19. 배우자인 OOO와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이 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 규정을알지 못한 상태에서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공동등록인과 세대를 분가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초부터 단독으로 운전을 할 수 있어서이 건 자동차를공동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배우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공동등록인과세대분가를 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부당하다.

(2) 설령,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본세와 가산세가 구분되지 않는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는 부적법한 납세고지서에 해당되므로 이 건 취득세는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공동등록인과 세대를 분가하였는바, 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에본세와가산세가 구분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서 취득세본세와 가산세가구분 표기된 납부안내문을동봉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는 적법한 고지서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장애인용 자동차로 공동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사유 없이 공동등록인과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한 고지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장애인을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생략)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5조【납세의 고지】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OOO에게 장애인용 자동차로 공동등록(지분 각 50%)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장애인용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OOO는 2012.7.17. 아래와 같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망 등과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공동등록한 날(2011.10.27.)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2015.12.4. 이 건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나,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에는 본세와 가산세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서 이 건 취득세의 과세 근거 등을 기재한 취득세 납부 관련 공문과 취득세 본세와 가산세가 구분되어 있는 납부안내문을 동봉하였다고 하며, 우편물 송달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동 증명서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우편물을 배우자인OOO가수령하였고, 그 중량은 일반우편물(1매 기준)의 4배에 상당하는28g인 것으로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OOO에게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는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이 첨부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16.3.15.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의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기재된 서명은 청구인이 한 것이 아니라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을 진행한 대리인이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등록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납부안내문에는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추징 사유와 납부기한, 과세표준 및 취득세 본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구분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장애인과그 공동등록인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장애인이 그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 점(조심2010지616, 2011.5.2. 같은 뜻임), 같은 항 후단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 분가를 말하는것이고,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조항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보는 것이 타당한 점,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하면서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청구인의 서명과 청구인의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이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 자동차로등록한 대리인으로부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 규정을전달받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공동등록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단독으로 이 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망 등과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가산세는 본세의 세목별로 그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부과기준 및 산출근거도 같지 않고,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이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무슨 가산세가 어떤 근거로 부과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본세와 가산세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의 경우, 이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지방세법령의 관련 규정 등을 잘 살펴보아 무슨 가산세가 어떻게 부과된 것인지를 스스로 알아내도록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바,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본세에 포함하여 기재한 경우 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면서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 외에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 사유와 납부기한, 과세표준 및 취득세 본세 및 가산세를 각각구분하여 기재한 납부안내문을 동봉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우편물송달확인서의 우편물 중량(28g)에서 확인되는바, 비록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본세와 그 가산세가 구분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흠결은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