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쟁점오피스텔을 임의경매로 매각하였으므로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쟁점오피스텔을 임의경매로 매각하였으므로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09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7.12.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취득신고서 및 감면신청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3.11.11.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4.4.10.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졌음이 제출된 대법원의 전자소송 진행내역에서 확인된다 (다) 쟁점오피스텔 중 302호는 2014.8.14OOO 임의경매로 각각 매각되어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라) OOO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3호에서는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조심 조심 2015지939, 2015.11.10. 같은 뜻임)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분양전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오피스텔을 임의경매로 매각하였으므로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