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전입한 날을 사실상 사용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138 선고일 2016-05-19 조세심판원

[요지] 전기사용량이 있었지만 전입시기의 전기사용량이 ㅇㅇㅇkwh 정도인 것에 비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전ㆍ후로 그 사용량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입시기의 전기사용량은 인테리어 공사 또는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거나 일부 전기사용량이 있다 하여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4. OOO으로 변경되어, 이 건 건축물은 2012.9.27. 건축주를 OOO으로 하여 사용승인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기 전인 2010.5.26. 이 건 건축물에 주민등록을 하여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5.6.10.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5.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모 모두의 보살핌으로 생활하여야 하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2010년과 2011년경에 가족과 함께 이 건 건축물이 아닌 OOO에 살았는바, 이에 대해서는 100명에 가까운 마을 주민들과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로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전기 사용이 일부 있었으나, 이는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하여 일부 전력을 소비한 것일 뿐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단지 전입신고한 점과 일부 전기사용량만을 근거로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사전입주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 전입사항과는 달리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인 2012.9.30.부터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에 세대원들이직접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30일 이상 거주할 것을 목적으로 거주지를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전입신고일인 2010.5.26.부터 사실상 이 건 건축물의 사용이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건 건축물로주민등록을 한 2010.5.26. 현재 전기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2010년 3월 현재 건물사진을 통해 건축물 측면에 가스통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인 주민등록 전입시점에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전입한 날을 사실상 사용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24.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고, 2011.12.29. 청구인에서 OOO으로 건축주 변경을 하였으며, 이 건 건축물은 2012.9.27. 사용승인되어 2012.10.10. OOO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주민등록표등·초본에 의한 주민등록 전입내역에 의하면 2010.5.26. 청구인의 OOO이 이 건 건축물에 각 전입하였다.

(3) 이 건 건축물은 청구인 전입 당시부터 사용승인 전까지 상수도 및 도시가스 등의 사용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전기의 경우OOO로 사용량이 증가하였으며, 2010년 11월 및 12월엔 각 OOO이상의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다.

(4)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전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2005.10.2.부터 2012.9.30.까지 OOO 등의 청구인 세대 이주확인서(청구인 세대 전 가족이 2012.9.30.부터 이 건 건축물에 이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음을 확인함) 등을 제출하였다.

(5)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을 취득일로 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사실상 해당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의 지위에 있었던 2010.5.26.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았지만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건축물이 사람이 거주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전기, 수도 및 도시가스 사용량이 확인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장애가 있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포함한 전세대원이 군OOO 이상으로 확인되어 사용승인일 전·후로 그 사용량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입시기의 전기사용량은 인테리어 공사 또는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전기사용량을 제외하고는 가스, 지하수 또는 상하수도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는 군인으로서 서울 관사에 거주하여 왔고, 퇴직 후에 이 건 건축물에 거주할 것을 전제하여 미리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주장이 군 관사 거주확인서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거나 일부 전기사용량이 있다 하여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전인 전입일에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