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137 선고일 2016-04-2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문서를 송달받을 권한이 없는 이 건 시공사 직원에게 사용승인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고, 이 건 건축물의 준공행사 이후에도 내부공사가 계속 진행된 사실에 비추어 준공행사일을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사용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내부공사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하였고, 그 사실상 사용일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5.6.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를 2014.11.17. 신축하였다고 하여 2015.4.20.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기한 후 신고로서 이하 “이 건 취득신고”라 한다)를 하고, 취득세(무신고가산세) OOO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 신고를 함에 따라 2015.6.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에 불복하여 2015.6.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2015.4.3.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관련 서류(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처리에 따른 공문,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서, 대지 위치 및 동별 개요, 사용승인 협의 조건 및 준수사항, 이하 같다)를 내주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을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관련 서류를 내 주는 날이 아닌 사용승인검사 합격결정일(이하 “사용승인일”이라 한다)인 2014.11.17.로 보아 청구법인이 그 취득일부터 60일(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이 건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2015.6.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를 담당하는 처분청 직원OOO로 2014.11.17. 그 사용승인서(표제부 1장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대지 위치 및 동별 개요는 첨부되지 아니함)만 발송하였을 뿐, 청구법인에게는 2015.4.3. 비로소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은 2015.4.3.이고, 이 날이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규정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을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14.11.7.로 판단한 것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한 잘못이다.

(3) 청구법인이 2014.11.27. 이 건 건축물의 준공 행사를 치른 것은 사실이나, 준공 행사 후에도 이 건 건축물의 내부 설비공사 등을 계속하여 2015.2.28. 내부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한 날은 이 건 건축물의 내부공사를 모두 마친 2015.2.28.의 다음 날이라고 할 것인바, 설령,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을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날(2015.4.3.)이 아니라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사실상 사용일(2015.3.1.)부터 60일 이내인 2015.4.20. 이 건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15.6.3. 청구법인에게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건축물 사용승인서 담당 직원은 2014.11.17.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이 건 시공사 직원의 이메일로 송달하였으며,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건축주가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임을 감안할 때 취득의 시기가 되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은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055, 2012.9.27.)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14.11.17.이다.

(2) 설령,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사용승인서를 내 주는 날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2015.4.3.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14.11.27. 이 건 건축물의 준공 행사를 하고,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 따라 사실상 사용일은 2014.11.27.이며, 청구법인은 그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이 건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15.6.3. 청구법인에게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한편,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는 세무부서가 아닌 건축 관련 부서에서 건축법령 등에 따라 발급하는 것으로서,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지방세기본법제28조에 따라 사용승인서가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 제52조【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4)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연구실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네 번째 건축물로서 이 건 건축물이 신축되기 전에 동 별 사용승인된 3개 동의 건축물 사용승인 현황은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표1>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등을 보면, 처분청의 건축물 사용승인 담당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구축된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표1> 건축물의 사용승인 관련 서류를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고, 이 건 건축물의 신축 이후 사용승인된 청구법인의 기숙사용 건축물의 경우에도 처분청 직원이 사용승인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관련 서류는 처분청의 전자문서시스템이 아닌 직접 교부 방법으로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4.10.30.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검사를 한 후, 2014.11.17. 아래 <표2>와 같이 사용승인하였다. (라) 이 건 건축물은 동별로 사용승인되는 건축물로서 <표2>의 연면적 83,506.06㎡는 이 건 건축물에 앞서 사용승인된 3개 동 건축물의 면적(43,418.97㎡)에 이 건 건축물의 면적(31,356.14㎡)과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당시 건축 중인 건축물(기숙사)의 면적(8,730.95㎡)을 합한 면적으로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에 첨부하는 “사용승인 건축물의 동별 개요”가 없는 경우 사용승인서(표제부)만으로는 해당 건축물의 면적을 알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마) 2016.3.29.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처분청의 OOO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사용승인서의 표제부만을 이 건 시공사 직원의 이메일로 송부한 이유와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사용승인서 교부와 관련한 위․수임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조세심판관의 질문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업무 일체를 이 건 시공사 직원이 담당하고 있고, 이 건 시공사 직원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자기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그 이메일로 송달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수령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시공사인 OOO에게 포괄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5.4.3.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관련 일체의 서류를 직접 교부하기 전까지 누구에게도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관련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2014.11.17.) 후인 2014.11.27. OOO 등을 초청하여 이 건 건축물의 준공 행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준공 행사 후에도 전문건설업체인 주식회사 OOO 등과 설비공사, 클린룸공사 등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11.27.부터 2015.2.28.까지 이 건 건축물의 내부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이 건 건축물은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이 건 취득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2015.4.20. 이 건 취득세 OOO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5.6.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통지를 하였다. (2)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행정절차법제15조 제1항은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사용승인서를 내 주는 날”이란 행정관청이 건축물의 사용을 승인한 날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된 날로 보아야 하는 점, 처분청이 2015.4.3. 최초로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등 관련 서류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이 건 건축물보다 앞서 신축한 <표1>의 건축물과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신축한 기숙사용 건축물의 사용승인 관련 서류는 처분청의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직접 송달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관련 서류의 수령에 대한 권리․의무를 시공사인 OOO에게 포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시공사의 직원 이메일로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표제부)를 송달하였고 청구법인도 그 때 쯤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가 2015.4.3. 이전에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그 취득자인 청구법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인 2014.11.27.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준공 행사를 개최하였으므로 이 날을 이 건 건축물이 사실상 사용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사실상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맞게 사용(임대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을 위한 준비 과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내부 설비공사 관련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준공 행사가 끝난 후부터 이 건 건축물의 설비공사․클린룸 설치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를 시작하여 2015학년도 1학기 개강 직전인 2015.2.28. 내부 공사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규모나 그시설로 보아 청구법인이 겨울방학을 앞 둔 상태에서 내부 공사 중인 이 건 건축물을 강의실 등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경우 그 준공 행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사용(개시)일은 내부공사가 끝나고 2015학년도 1학기 개강(2015.3.2.)을 앞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14.11.17.)이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등을 청구법인에게 내 주는 날(2015.4.3.)과 그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인 2015.3.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인 2015.4.20. 이 건 취득신고를 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