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으로서 이 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5,000주(50%)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14.4.15. 청구인 중 OOO 소유의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2014.6.12.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이 2014.4.15. 작성한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쟁점주식 양도 전인 2014.4.14. 현재 주주명부에는 OOO의 소유주식이 1,500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14.1.1.~2014.12.31.)상에 기재된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이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OOO이 2015.8.31. 기한후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OOO은 “2003.4.11. 청구인의 부탁으로 OOO 주식 2,000주를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인감증명과 함께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질주주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할 뿐 신규 취득이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2014.4.15.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인 2014.4.15.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