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잔금지급)한 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대부금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잔금지급)한 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대부금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0.25.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대부금으로 취득하는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2. 제1호 외의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인 OOO이 발행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5.6.17. 이 건 주택의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후 2015.7.2. 이 건 주택의 분양대금을 할인받기 위하여 분양 잔금 OOO 2015.10.2. 발행한 분양금납입내역(실거래신고용)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2015.8.28. 건축물 사용승인이 난후 취득가액 OOO을 2015.9.25.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8.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이 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5.8.31. OOO을 대출받았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15.10.22.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10.26. 이 건 주택은 대부금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이 대납하며, 2015.8.31.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2015.11.30이며, 대출약정기간 종료시 개인의 대출이자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은 종료되며, 기간내 대출 미상환에 대한 대위변제에 따른 계약해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해진 기한 내에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은,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과세 요건과 면제 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문리해석에 좇아,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 현재 대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주택구입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OOO에 대부금을 신청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부금으로 지급키로 한 약정에 따라 부득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부금을 수령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것이 입증된다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5.7.2. 이 건 주택의 잔금을 지급한 후 2015.8.28.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2015.8.28. 신청하여 2015.8.31. 이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대부금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자 한 경우라기보다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다음 청구인의 채무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를 받은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