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134 선고일 2016-08-0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부목사의 목사관으로 사용하였다 하나, 전기사용량 및 처분청의 현장조사에서 계속적ㆍ고정적으로 목사관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내에 설치된 산책로의 경우, 유료 연수시설인 ㅇㅇㅇ의 부대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사진 외에 청구법인에서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2.6. 다음 〈표1〉과 같이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표1〉의 1~9번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3.21. 법률 제11397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5.3.23.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2015.5.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부실한 조사 및 확인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현장확인을 한 날은 목요일인 2015.3.19.로, 쟁점부동산이 종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적어도 종교행사가 있는 일요일에 확인하는 것이 사회통념일 것임에도, 종교행사와 전혀 무관한 목요일에 현장을 확인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일부 건물의 출입문이 잠겨 있어 내부 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이 종교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인 바 이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한 것으로서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쟁점부동산은 교회의 각종 수련회 및 세미나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나, 추운 날씨가 지속되는 겨울철에는 숙박 및 야외 활동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물의 훼손, 등산객들의 무단 침입 등을 이유로 출입문을 잠가두는 것이 마땅한 것임에도, 일시적으로 출입문이 잠겨 있고, 계절적 요인으로 일부 시설물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하여 이를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그 단체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수양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접사용의 의미는 종교활동을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수양관 취득 목적이 청구법인 소속 신도들에게 일상을 벗어난 예배, 기도, 교육, 훈련 등의 공간을 제공하고, 그 사용도 월 평균 1회 정도 예배, 기도, 교육, 훈련, 신도간 친목도모, 봉사활동 등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양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수양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양관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동안 종교행사로 사용되어 왔을 뿐으로, 쟁점부동산은 각 건물 내에 종교 활동을 위한 집기시설이 상시 비치되어 있으며, 취득 이후 종교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단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추운 겨울철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는 정기적으로 쟁점부동산에서 예배를 비롯하여 각종 수련회와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으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일부 시설물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국내에 소재하는 그 어떤 종교단체도 1년 365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적으로 종교행사를 진행하는 곳은 없으며, 특정 요일(수요일, 금요일,일요일) 및 특정 계절(봄, 여름, 가을)에 종교행사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이 종교시설의 사용행태에 대한 고려 없이 종교행사와 무관한요일에 단 한번 현장에 와서 자세히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법정 사후관리 기한(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의 1회적 확인만으로 과거의 사용현황을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2012.2.6.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후관리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2.5.임에도, 처분청은 법정 사후관리 기한이 훨씬 경과한 2015.3.19.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이 날의 부정확한 확인 자료를 근거로 과거 사용현황까지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과세한 것이다. 처분청은 과거 3년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했어야 하고 사용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법정사후관리 기한이 경과한 시점의 단 하루의 현장 확인만으로 과거 3년간의 이용이 없었다고판단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적안정성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위법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재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현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1) 쟁점1건물의 경우, 청구법인의 담임목사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회의 담임목사는 교회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중추적인 존재라고 할 것이므로 어떤 건물을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전입세대 열람 결과, 쟁점1건물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전입세대 신고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상기 인정사실에서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을 살펴보면, 담임목사가 계속적·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성전이 OOO에소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담임목사가 목사관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건물의 경우, 역시 쟁점1건물과 마찬가지로 그 전력사용량과 전기요금 납부내역으로 볼 때, 유예기간 내에 계속적·고정적으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3건물의 경우, 청구법인이 실시하는 OOO 세미나의 순례 여정으로 일부 그 부속토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 계절적 요인에 따라 봄, 여름, 가을에 종교행사가 집중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에 월별로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상시적인 종교활동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연면적(1,561.80㎡)을 고려해 볼 때, 그 전력사용량 및 기본요금을 제외한 전기요금 납부액이 쉽게 납득이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OOO의 경우 이용료 현황·시설현황·내선전화번호가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상기의 안내사항 등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성전은OOO의 관리 직원이 쟁점3건물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미사용중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3건물을 교인들의 영적인 심신수양을 위하여 일시적·간헐적으로 예배, 교육, 기도 등을 행한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유예기간 내에 계속적·고정적으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필요불가결한 건축물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쟁점토지의 경우,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교회당 등 실내의 예배시설이 갖추어진 부동산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 지상에 특별한 종교용 건축물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처분청 건축부서에 확인결과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어떠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사항도 없는 점,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와 비교할 때 특별한 형상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타교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재단법인 OOO의 부대시설(운동장)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계속적·고정적으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증가로 양 성전에서 각종 수련회와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2012.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 후 수련회 및 세미나 등의 각종 교회행사를 이곳에서 진행하였으며, 특히, 토요기도회 및 천로역정 세미나는 매주 토요일(7월∼8월, 12월∼3월은 휴강)마다 쟁점부동산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배치도와 처분청에서 발급한 쟁점 부동산에 대한 구 지적도(참고용 현황도면)는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2015.3.19.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 출장 후 다음과 같이 출장복명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법인은OOO에 각각 성전을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11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마) 쟁점부동산은OOO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바) 청구법인과 OOO에 대한 숙소 이용료 현황·내선번호·시설안내 사항 등은 게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OOO는 2015.7.17.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16.3.7.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 포함)’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세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력사용량 및 요금납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차)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 및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상 용도는 다음과 같다.

  • 나) 쟁점부동산에서 신도들이 예배 및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진, 쟁점부동산의 가동~바동까지의 내부구조 및 건물외부를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 다) 쟁점1건물에는 담임목사가 아닌 OOO 전담목사(부목사)인OOO 목사가 “2012.1.1.부터OOO담당 담임목사로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라) 쟁점부동산 내에 설치된 천로역정 산책로 및 세미나를 안내하는 자료에 따르면, OOO산책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상 “직접 사용”의 개념에 대하여는 별도 명문의 해석규정은 없으나, 대법원에서는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은 구체적으로 당해 업종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재산재적 성질을 갖는 부동산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 그 실제 사용관계, 고유 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종교단체가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 취득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되 3년 이내에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된 지방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부목사가 목사관으로 사용하였다는 쟁점1건물의 경우 취득일 이후 전입세대 신고사항이 없는 점, 쟁점1·2·3건물의 전기사용량 등으로 보아 해당 건물이 계속적·고정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출장시 쟁점부동산에 상주하여 이를 관리하는 인원이 없고, 다른 종교시설과는 달리 출입문이 잠겨 있는 등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이라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 내에 설치된 OOO의 부대시설(운동장)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부동산 내·외관 등을 촬영한 사진 외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