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132 선고일 2016-03-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방법으로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1지0882 / 조심2015지02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을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112조 제1항 제2호, 제146조 제2항 제2의2호, 제151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재산세 OOO을 2015.7.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시장·군수가 아파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구조, 지붕, 용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 제반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2014년 7월경 공매로 낙찰받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112호 OOO으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시가를 무시한 현저히 불합리한 방법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불합리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가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으로 하며,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가감산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납세자 개개인과 각각의 과세대상물건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부과운영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조심 2011지882, 2011.12.22. 같은 뜻임), 지방세법에서 감정평가액이나 인근 상가의 매매사례가액 등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건 건축물을 공매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감정가액 등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조심2015지297, 2015.11.11., 같은 뜻임)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한다. 제110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OOO로부터 경매를 원인으로 아래와 같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시 지방세법제110조 및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공장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및 재산세액 등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무시한 현저히 불합리한 방법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의 근거가 되는 시가표준액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 등에 따른 가감산율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 외에 감정평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등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이 건 건축물에 대한 현재 시가를 반영하여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