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1주택 혹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법문 해석상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1주택 혹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법문 해석상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2011년 신축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국세(소득세법)의 경우 임대사업용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도 임대사업용 주택은 소유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판정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준용한 바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