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9가구의 임대주택을 취득한 임대사업자가 새로이 1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129 선고일 2016-03-24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1주택 혹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법문 해석상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8.27. OOO(토지 76.54㎡ 건물 128.29㎡,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에 따라 OOO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을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OOO에 주택 9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임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OOO을 2015.12.17.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2011년 신축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국세(소득세법)의 경우 임대사업용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주택유상거래 감면에서도 임대사업용 주택은 소유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거주할 수 없는 장기임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외에는 이 건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다주택자로 보아 경감받은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사업용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국세에 주택수에 관하여 달리 적용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준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용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다주택자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9가구의 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새로이 1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8.27. 이 건 주택을 OOO에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1주택이 되는 경우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나) 청구인이 OOO 소재 공동주택(주용도: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9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1.11.8. 취득(사용승인)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나타나고, 쟁점주택은 등기부등본상 각각 등기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1.11.11. 쟁점주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2011년 신축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국세(소득세법)의 경우 임대사업용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도 임대사업용 주택은 소유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판정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준용한 바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