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2016.1.1. 현재 등록된 변리사로 보아 201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128 선고일 2016-10-31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 제5호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휴업기간이 1일에 불과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16년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청구인이 OOO에 등록되어 있다고 보아 2016.1.4. 청구인에게 2016년도정기분 등록면허세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12.31.OOO에 휴업신청을 하였으나, 신년 연휴 등으로 인하여 2016.1.4. 휴업신청이 공식적으로 처리되었는바, 청구법인은 2016.1.1.부터 현재 까지 변리사업을 사실상 휴업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2016.1.1. 현재 청구인의 변리사 등록이 갱신되었다고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5.12.31.OOO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2016.1.1. 현재 등록된 변리사로 보아 201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

  •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2) 지방세법 제23조【정의】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비과세】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35조【신고납부 등】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비과세】② 법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5.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해당 업종의 면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12.31.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변리사 등록(면허)이 2016.1.1. 갱신되었다고보아 2016.1.4.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201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OOO는 2016.1.4. 청구인의 휴업신청을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있으나, 청구인이 대한변리사회에 제출한 등록사항 변경신고내역서의 변경 사유에는 ‘일신상의 이유로 휴업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한변리사회가 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한 전자우편(등록사항변경신고 처리결과)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사항변경신청이 2015.12.31. 14:17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기본법제35조 제2항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아니한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갱신된 것으로 보아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제2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0조 제2항 제5호에서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가 청구인에게 통보한 전자우편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사항 변경(휴업)신청이 2015.12.31. 14:17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므로청구인의 변리사업 휴업(등록)일은 OOO가 처분청에통보한 공문에서 확인되는 2016.1.4.이 아니라 2015.12.3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지방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 제5호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2016.1.1. 현재 변리사업을 휴업한 기간이 1일에 불과하여지방세법시행령제40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