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 제5호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휴업기간이 1일에 불과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 제5호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휴업기간이 1일에 불과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등록면허세
(2) 지방세법 제23조【정의】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비과세】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35조【신고납부 등】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비과세】② 법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5.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해당 업종의 면허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가 청구인에게 통보한 전자우편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사항 변경(휴업)신청이 2015.12.31. 14:17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므로청구인의 변리사업 휴업(등록)일은 OOO가 처분청에통보한 공문에서 확인되는 2016.1.4.이 아니라 2015.12.3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지방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 제5호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2016.1.1. 현재 변리사업을 휴업한 기간이 1일에 불과하여지방세법시행령제40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