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어린이집 인가증 상에서 대표자 또는 원장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어린이집 인가증 상에서 대표자 또는 원장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은 2014.2.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유로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가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원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5.11.12. 면제한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처분청이 2014.3.17. 발급한 이 건 어린이집 인가증을 보면, 대표자가 OOO으로 되어 있는바(최초 인가일 2005.6.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대표자 또는 원장으로 인가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한 후 작성된 출장보고서를 보면, 이 건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서 청구인은 2014.3.1. 입사하여 2016.1.4. 현재까지 이 건 어린이집의 교사로 재직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5)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4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는바, 이 건 어린이집의 인가증상에서 청구인이 대표자 또는 원장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인가 행위와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 행위는 별개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세무부서)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