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 시설인가증상의 운영자가 다를 경우 당해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127 선고일 2016-11-18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어린이집 인가증 상에서 대표자 또는 원장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4.2.28. OOO를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어린이집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5.11.12.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 후 2014년 3월에 처분청의 어린이집 인가 담당자를 방문하여 공동대표로 인가 신청을 요청하였으며, 부동산을 공동소유한 경우 공동대표로 인가 신청할 수 있는데도 처분청의 인허가 담당자가 부부일 때만 공동명의를 허용한다고 하여 공동소유자 중 청구인이 아닌 다른 소유자를 대표자로 하여 이 건 어린이집의 인가를 받았으며, 이 건 어린이집을 공동대표로 인가받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이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근무하며 실제 운영을 청구인이 함께 하고 있는바, 보육시설 인가증에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 지분만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동명의 등에 대한 어린이집 인가처분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행정처분이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처분행위가 다른 사항에 대하여 그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고, 청구인이 비록 이 건 어린이집의 담임교사로 재직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 시설인가증상의 운영자가 다를 경우 당해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2.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유로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가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원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5.11.12. 면제한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처분청이 2014.3.17. 발급한 이 건 어린이집 인가증을 보면, 대표자가 OOO으로 되어 있는바(최초 인가일 2005.6.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대표자 또는 원장으로 인가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한 후 작성된 출장보고서를 보면, 이 건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서 청구인은 2014.3.1. 입사하여 2016.1.4. 현재까지 이 건 어린이집의 교사로 재직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5)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4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는바, 이 건 어린이집의 인가증상에서 청구인이 대표자 또는 원장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인가 행위와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 행위는 별개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세무부서)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