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은 쟁점자동차의 공동명의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126 선고일 2016-11-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관계 법령 등을 알지 못하여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2.28. 동생인 OOO과 공동으로 OOO에 승용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2014.2.28.)부터 1년 이내인 2014.12.24.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여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가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15.11.24.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공동명의자는 공동명의자의 통원 진료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는데 동시에 전입신고하여야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청구인이 먼저 2014.12.24.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어머니가 1개월 중 2번 밖에 쉬는 날이 없어 약 1개월이 경과하여 2015.1.21. 공동명의자를 전입신고한 점, 청구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지적장애가 있는 공동명의자를 돌보면서 주야로 회사 업무와 학교 수업을 병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바, 부득이하게 막내이모가 금융대출을 받아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게 된 것이고 어떠한 탈세 등의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는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통원 진료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면서 전입신고를 동시에 하지 못하여 세대가 분가되었다거나 재정형편 및 가족들의 질병 등의 사정은 위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은 쟁점자동차의 공동명의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자동차등록 내역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2014.2.28. 공동명의자(청구인의 동생)와 공동 명의(청구인 및 공동명의자 각 지분 50%)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청구인은 2014.12.24. OOO에 전입하였고, 공동명의자는 2015.1.21. 동 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명의자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상기 환자는 2011.7.5.부터 본원에서 약물 및 상담치료중이고 현재 지적기능 저하와 판단력 저하, 대인관계 어려움, 강박사고, 틱장애 등이 조절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부정장기간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의한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동 조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바,청구인은 관계 법령 등의 무지로 인하여 공동명의자와 따로 전입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