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관계 법령 등을 알지 못하여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관계 법령 등을 알지 못하여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1)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자동차등록 내역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2014.2.28. 공동명의자(청구인의 동생)와 공동 명의(청구인 및 공동명의자 각 지분 50%)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청구인은 2014.12.24. OOO에 전입하였고, 공동명의자는 2015.1.21. 동 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명의자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상기 환자는 2011.7.5.부터 본원에서 약물 및 상담치료중이고 현재 지적기능 저하와 판단력 저하, 대인관계 어려움, 강박사고, 틱장애 등이 조절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부정장기간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의한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동 조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바,청구인은 관계 법령 등의 무지로 인하여 공동명의자와 따로 전입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