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117 선고일 2016-04-06 조세심판원

[요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 처분청의 안내 또는 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에서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한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7.22.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을 2015.10.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의 신고‧납부 절차는 관행상 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과 납세의무자가 충분한 과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납부할 취득세를 결정한 후, 세무공무원이 납부서를 교부하면, 납세의무자는 그 납부서를 바탕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처분청에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은 위 자료를 검토한 후, 청구법인의 대리인에게 납부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믿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세액 산출을 신뢰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고, ②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의 공적인 의견표명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어야 하나, 단지 담당공무원의 안내 또는 납부서의 교부행위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지 이러한 교부행위를 신뢰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③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9.19. 취득세 신고 당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신고한 사실이 취득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OOO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 당시 설비‧소방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내역 등을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담당 세무공무원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이를 제외하여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나,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세목이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처분청의 안내 또는 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점,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세법상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