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 처분청의 안내 또는 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에서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한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 처분청의 안내 또는 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에서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한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9.19. 취득세 신고 당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신고한 사실이 취득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OOO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 당시 설비‧소방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내역 등을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담당 세무공무원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이를 제외하여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나,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세목이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처분청의 안내 또는 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점,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세법상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