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비용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115 선고일 2016-03-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의 양도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쟁점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것에 비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후 장부를 수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5.2.(매매계약서 상 잔금지급일은 2014.5.9.이고 청구법인은 2014.5.9.를 취득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음)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OOO을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비용 중 OOO가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급한 각종 인·허가 비용으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 건토지의 취득가격과별도로 지급한 비용임에도 처분청이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비용 중OOO의 가수금을 변제한 금액으로서 이 건 토지의 취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세무담당자의 착오로 이 건 토지 계정에 기장하였으나 그 후 회계처리를 수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위의OOO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역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발생한 지목변경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지급한 각종 인·허가권에 대한 대가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 중 OOO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비용 중 OOO을 발생원인 및 내용 등을 확인할 만한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로 수정하였음을 볼 때,회계처리 담당자의 실수로 회계처리를 잘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비용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법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단서 생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4.5.2. 이 건 토지를OOO을 2014.5.14.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토지계정은 <표1>과 같다. (다) 쟁점비용은 <표1>의 가액 중 2014.5.2. 기장된OOO의 합계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할 당시인 2015년 7월까지 토지계정에 그대로 기장되어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후 토지계정을 2015.1.1.자로 소급하여 토지가액 중OOO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 관련 ‘인허가 양도 양수계약서’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언제 작성된 것인지는 알 수는없으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의 세무 관련 기장업무를맡고 있는OOO은 대표이사 가수금변제에 해당하나, 착오로 이 건 토지의 대금으로 기장하였다는 취지의확인서(2015.11.23. 작성)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5.10.7. 이 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1,020㎡)을 신축한 후, 2015.11.5.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OOO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포함되는 점,법인의 경우 객관화된 조직체로서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없다고 보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의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인정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후 이 건 토지의 장부가액을 소급하여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표2>의 ‘인허가 양도 양수 계약서’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아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이 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는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표2>의 ‘인허가 양도 양수 계약서’에는 토지 형질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허가를 위한 주민동의에 의한 마을발전기금’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관련 비용이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되는 점,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OOO에 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