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들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들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임대주택법(2013.8.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임대주택법 시행령(2014.4.29. 대통령령 제25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②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3.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제8조(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7조 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14.6.16. OOO에 소재한 다세대주택 1가구을 취득하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임대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나) OOO이 2014.6.16. 청구인들에게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첨부한 임대사업자 안내사항과 처분청이 2015.7.7. 청구인들에게 감면통지서의 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감면조항 및 감면요지, 추징사유를 통보한 사실이 제출된 공문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2014.6.18.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4.7.21.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 이전인 2014.7.1. 이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를 통해 청구인들이 건축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최초 분양(매매)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를 면제한 사실이 제출된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포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여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달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조항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의 지원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 비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바로 임대물건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이를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