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111 선고일 2016-06-3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식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공증된 약정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5년 6월경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201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발행법인은 설립 당시 청구인들의 부친인 OOO과 그 가족(청구인들 포함)을 중심으로 주주가 구성된 법인으로 청구인들이 발행법인의 경영권을 승계할 것을 희망하는 OOO 과정에서 청구인 OOO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발행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주식명의신탁약정서는 작성일자가 명의신탁 약정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날짜(1990.12.3.)가 아닌 2010.11.24.로 기재되어 있는 점,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주금납입대장 및 금융자료, 공증된 명의신탁 약정서 등 입증자료의 제시 없이OOO의 세무조사 결과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를 환원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발행법인의 2013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식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5년 6월경 발행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의 주식지분이 증가(90→100%)한 것으로 보아 2015.10.5.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약정서(2010.11.24.)에는 청구인 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동 약정서는 1990년 12월에 이루어진 주식명의신탁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식명의신탁해지합의서(2013.3.20.)에는 청구인들과 OOO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2013.4.30.까지 동 주식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들 명의로 변경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바, 쟁점주식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공증된 약정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