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110 선고일 2016-11-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을 2014.12.27.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2.27. OOO 외 2필지 토지 1,7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잔급지급일: 2014.12.27.)을 체결한 후, 2015.1.6.취득금액 OOO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3.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을 무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5.8.31.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9.22.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201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시행령

(1) 지방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
  •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12.27. 매도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잔금지급일: 2014.12.27.)을 체결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5.1.6.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7항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8.31.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9.22. 이를 거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시행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2014.12.27.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을 2014.12.27.로 하여 2015.1.6.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