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ㅇㅇㅇ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태안기업도시로 조성 중인 쟁점토지가 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107 선고일 2017-05-3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실시계획을 보면 문화관광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후 청구법인을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는 ㅇㅇㅇ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이 건 실시계획의 승은을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각각 볼 수 있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18호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0608

[주 문] OOO군수가 2015.9.1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토지분) OOO재산세(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외 2,463필지 10,302,124.64㎡ 중 647필지 3,608,421㎡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2,463필지 10,302,124.6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647필지 3,608,4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152필지 675,725㎡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433필지 866,917㎡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2015.9.15. 청구법인에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제1항 제2호 및태안군 군세 감면조례제8조 제1항에 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2015년도분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재산세 등 부과내역 (단위: 필, ㎡, 원)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③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대법원 2001.5.29. 선고 99두7265 판결), 이러한 "구분과세제도" 역시 정책세제라 할 수 있으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 지원을 조세정책적으로 지원한다면 앞서 ① 법인세, ② 취득세, ③ 재산세 감면뿐 아니라 ④ "감면 기간이 지나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할 경우"의 재산세에 대하여도 분리과세로 규정되거나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기업도시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개발사업이어서 최소 33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난이도가 높으며, 현행 재산세 관한 세제지원은조세특례제한법에서 15년의 기간내에 재산세 감면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하였으나, 태안군 감면 조례에서 5년으로 감면기간을 제한하여(5년간 전액 면제, 3년간 50% 면제) 사실상 5년이 지나면 재산세가 부과되게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OOO기업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로 현행 재산세 분리과세 체계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공공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법령의 해석은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해석해야 하므로 공익목적으로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개발중인 쟁점토지를 저율의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는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에 해당하고, 동일한 사례로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 개발중인 “OOO기업도시”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조세심판원에서 선결정(조심 2014지608, 2014.11.11.)을 한 바가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공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0.2%)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에서 분리과세를 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규정의 분리과세대상에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입법취지를 이유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당초 “OOO기업도시”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이고, “OOO기업도시”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분류되어 유형이 상이하고, 2015년 12월기업도시개발특별법개정으로 유형이 통폐합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도 이 건 토지를 타이어 주행시험센터 등 지식기반시설로 개발하기로 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를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아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의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3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 시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까지 인·허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3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의제되는데 그칠 것인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의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건 토지(OOO기업도시개발사업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상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OOO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OOO기업도시로 조성 중인 쟁점토지가 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은 2005.9.6. OOO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알림 공문(기획총괄팀-854, 2005.9.8.)을 보면, 위치는 OOO일원으로 하고 면적 15,627,000㎡, 제안자는 OOO, 도입시설은 테마파크, 생태공원, 골프장, 중고교 및 대학,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의 2006.12.22. OOO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통보서를 보면, 위치는 OOO일원으로 하고 면적은 14,644,000㎡, 시행자는 OOO상주인구는 15,000명, 가구수는 6,000가구로 하여 세계문화테마파크․골프장 등 관광레저시설, 상업․업무시설, 바이오농업단지 등 첨단복합단지, 청소년문화․체육시설, 국제비즈니스단지, 윌빙병원, 주거용지, 공익편익시설, 유보지 등 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과 OOO간에 2007.7.23. 체결한 OOO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서를 보면, OOO일원 14,624,000㎡에 대하여 개발계획승인일부터 기업도시준공일까지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거한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시행자는 OOO로 지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07.8.6. 본점소재지는 OOO로 하고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마) OOO및 OOO의 2007.9.18. OOO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변경․개발구역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화관광부고시 제2007-28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85호)를 보면, 위치는 OOO일원,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14,643,669.2㎡, 시행자는 OOO→ 청구법인, 사업시행기간은 개발계획승인일~2011년(시설공사 2011년~2020년), 철새와 인간이 공존하는 청정환경도시, 관광․레저․비즈니스가 혼합된 고품격 레저도시, 특색있고 흥미로운 문화가 살아 숨쉬는 테마도시,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복합도시를 목표로 서해안의 미래발전을 견인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쟁점토지는 2016.2.17. 제9차 OOO(투자활성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에서 OOO기업도시 투자애로해소방안으로 고속주행 시험로, R&D 센터 및 관광객 전용 드라이빙 센타 등 152만㎡에 기업도시 개발·실시계획 변경(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12월)하고 2017년부터 OOO천억원 투자를 통해 첨단연구시설과 관광․레저가 결합된 미래형 융복합 기업도시로 육성하도록 하였음이 OOO의 투자활성화 대책 회의서류로 알 수 있다. (사) 청구법인은 제9차 OOO의 결과에 따라 OOO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승인 신청서를 2016.7.20. OOO에게 제출하였다. (아) OOO기업도시의 도시개발사업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3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까지 의제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는 없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상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의하면 산업단지는 지식산업 관련시설의 용지 등 산업시설용지와 산업시설용지의 기능향상을 위한 주거ㆍ문화ㆍ환경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므로, 쟁점토지는 지식산업용지 뿐만 아니라 주거용지․상업용지․업무시설․첨단복합단지․청소년문화․체육시설․국제비지니스단지 등으로 구분되어 산업단지의 토지에 해당되는 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3조 제1항 제14호에서 OOO이 기업도시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그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실시계획을 보면 OOO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후 청구법인을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는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이 건 실시계획의 승인을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각각 볼 수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18호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의 경우 취득세·재산세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공제비율과 감면기간·공제기간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2015.6.9. 조례 제1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 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지방세법(2014.10.15. 법률 제12801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2015.6.1. 대통령령 제26290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8.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5) 기업도시개발특별법(2015.6.22. 법률 제1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제조업과 교역 위주의 기업도시
  • 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연구ㆍ개발 위주의 기업도시
  • 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광ㆍ레저ㆍ문화 위주의 기업도시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2015.6.22. 법률 제1337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 가. 삭제 <2015.6.22.>
  • 나. 삭제 <2015.6.22.>
  • 다. 삭제 <2015.6.22.>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0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민간기업 등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다.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제13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1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7)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5.5.18. 법률 제133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ㆍ연구개발업ㆍ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8)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12.16. 대통령령 제25858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산업시설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4.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및 물류 시설 등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